•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토부, 개인정보 3억 3천건 수집해 부동산 규제에 위법 활용
작성일 2019-10-01

국토부, 개인정보 33천건 수집해 부동산 규제에 위법 활용

 

당초 통계 목적으로 허가, 9.13 대책 이후부터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규제에 무단 활용

처벌 과세 목적으로 국세청 지자체에 자료제공, 자료정리에 알바 182명 투입도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통계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정보 수집관리시스템을 부동산 규제목적에 위법하게 활용하면서 개인정보 관리도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통계자료생산 목적으로 2017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해 개인정보 33,014만 건을 수집관리해왔다.

 

해당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대장 및 주민등록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 공제자료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을 수집해,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확정일자실거래가 신고자료, 건축물대장, 건축물에너지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1524만 건, 건축물대장 8,215만 건, 전월세 확정일자 4,060만 건, 재산세대장 2,346만 건, 임대등록 85만 건 등으로, 여기에는 성명, 주민번호,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토지금액, 건물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건축물 지분, 보증금, 월세금, 취득가, 공시가, 임대사업장 주소, 세액공제금, 월세 계약 확정일자 등 각종 개인금융정보가 담겨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시스템의 합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0171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83월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세부통계 작성 목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허가되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제1: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된 정보는 통계 정확성 제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후 정부는 2018‘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상의 각종 정보를 당초 허가된 통계 정확성 제고 목적을 넘어 부동산 규제 목적에 직접 활용하기 시작했다.

 

시스템 상의 각종 자료를 결합해서 신고 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 신상정보’, ‘임대수익 신고액과 실제 수익 차이’,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여부’,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의 대출증여 등 금전거래내역’, ‘주택보유현황 신고 내역과 실제 내역 차이등을 파악해 과세 및 처벌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9.13 부동산 대책의 주된 내용이다.

 

,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개인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아 개개인의 내밀한 금융,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추적하고, 이를 과세 및 처벌 목적으로 국세청, 수사기관, 지자체 등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시스템 운영을 개인정보 취급경험이 전무한 한국감정원에 위탁했는데, 해당 기관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각종 공부 자료 수동연계업무에 아르바이트생 182명을 투입하는 등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주택청약시스템까지 도입될 예정인데, 청약통장 가입자 2,400만 명의 통장거래내역, 비밀번호, 세대원 주민번호, 임대주택 입주일자 등 더욱 세밀한 개인정보금융정보가 한국감정원에 이관되어 이 역시 광범위한 규제 목적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청약시스템도입 관련 주택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20674)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 계류 중

 

이헌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금융정보를 독점해 국민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운영실태가 적법한지, 한국감정원이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 제반의 문제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참조

2019.9.21 (보도자료) 국토부, 개인정보 3억 3천건 수집해 부동산 규제에 위법 활용.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