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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꼼수와 위선의 실체! 불법와중에도 꼼꼼히 나랏돈 챙겨가는 전교조
작성일 2019-10-02

꼼수와 위선의 실체! 불법와중에도 꼼꼼히 나랏돈 챙겨가는 전교조

 

2018년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30명은 모두 전임휴직 신청기간이 181231일까지임.

전임신청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해당년 1~12월까지 이거나, 해당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임.

학기 주기를 고려하면 3~2월까지가 전임휴직을 위한 합리적임.

 

그러나 왜!! 전교조는 한결같이 전임휴직을 12.31까지로 하는 것일까?

전임기간이 12.31일까지 인 경우 차년도 11일부로 복직

대부분 1월 한달은 방학, 2월은 학년준비기간으로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방학기간 중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해 전임업무를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1월에 복직을 했다고 하지만, 담임도 과목도 맡을 필요 없음.

학기에 따라 담임, 과목이 정해지므로 해당기간에 담임은 지난학기() 담임 그대로이고, 과목담당도 마찬가지임.

전교조 전임휴직을 대신해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는 전교조 복직 즉시 계약 종료

 

2018, 전국 노조 전임자 신청(허가)30명 모두 전임휴직 기간을 1231일까지 신청함.

신청자 30명 전원 20191월 복직, 개인적 사유(연가, 휴직)가 있는 복직자를 제외한 18명이 성과상여금을 받음.

 

1~2, 교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등의 명세

(급여) 1, 2월 재직자(복직자) 전액

(성과금) 기준일(2.28 또는 3.1)당시 해당년 2개월 이상 재직자에 대해 일할 지급

(명절휴가비) 명절(설날)일 기준 재직자 전원 100%지급

 

꼼수 복직을 1~2월에 누릴 수 있는 혜택

(급여) 2개월간의 급여 수백만원

(성과금) 개인에 따라 수십만원

(명절휴가비) 개인차에 따라 약100~200만원

 

 

법외노조 전교조의 전임 휴직도 불법인데, 꼼수 복직으로 눈먼 나랏돈까지 챙김

전교조 위선으로 가장 좋은 시기(1~2)에 쫓겨나는 기간제 교사의 눈물을 아는가?

지 역

성명

신청기간

전임기간

성과급

비고

서울교육청

(5)

OO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연도별 ~2.29일까지 신청자 미지급 사례 다수

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금

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개인사유)

실근무 2개월

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개인사유)

부산교육청

(1)

00

18.3.9~

18.12.31

18.3.9~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인천교육청

(3)

00

18.7.16~

18.12.31

18.7.16~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00

18.7.16~

18.12.31

18.7.16~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00

18.7.16~

18.12.31

18.7.16~

18.12.31

불급

실근무 2개월

광주교육청

(1)

00

18.3.16~

18.12.31

18.3.16~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1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울산교육청

(2)

00

18.8.1~

18.12.31

18.8.1~

18.12.31

불급

(병가)

노조전임 휴직

 

00

18.8.1~

18.12.31

18.8.1~

18.12.31

지급

노조전임 휴직

 

세종교육청

(1)

00

18.3.8~

18.12.31

18.3.8~

18.12.31

미지급

휴직

 

강원교육청

(1)

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개인사유)

실근무 2개월

 

충북교육청

(3)

00

18.3.1~

18.12.31

~현재

불급

실근무 안함

 

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실근무 2개월

(기준일 2.28)

 

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실근무 2개월

(기준일 2.28)

 

충남교육청

(1)

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전북교육청

(1)

00

18.3.8~

18.12.31

18.3.8~

18.12.31

지급

 

 

전남교육청

(6)

00

18.3.1~

18.12.31

18.3.1~

18.8.2

지급

실근무 2개월

 

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00

18.9.12~

18.12.31

18.9.12~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경남교육청

(2)

00

2018.3.1.~

12.31.

2018.3.1~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00

2018.3.1.~

12.31.

2018.3.1.~

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제주교육청

(3)

00

2018.8.1.~

2018.12.31

2018.8.1.~

2018.12.31

불급

근무기간 미달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00

2018.8.1.~

2018.12.31

2018.8.1.~

2018.12.31

불급

근무기간 미달

00

2018.8.1.~

2018.12.31

2018.8.1.~

2018.12.31

불급

근무기간 미달

경기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대구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대전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경북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참고] 2018전임자 성과금 지급현황

 

지 역

성명

신청기간

전임기간

성과급

비고

서울교육청

(5)

OO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연도별 ~2.29일까지 신청자 미지급 사례 다수

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금

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개인사유)

실근무 2개월

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개인사유)

부산교육청

(1)

00

18.3.9~

18.12.31

18.3.9~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인천교육청

(3)

00

18.7.16~

18.12.31

18.7.16~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00

18.7.16~

18.12.31

18.7.16~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00

18.7.16~

18.12.31

18.7.16~

18.12.31

불급

실근무 2개월

광주교육청

(1)

00

18.3.16~

18.12.31

18.3.16~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1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울산교육청

(2)

00

18.8.1~

18.12.31

18.8.1~

18.12.31

불급

(병가)

노조전임 휴직

 

00

18.8.1~

18.12.31

18.8.1~

18.12.31

지급

노조전임 휴직

 

세종교육청

(1)

00

18.3.8~

18.12.31

18.3.8~

18.12.31

미지급

휴직

 

강원교육청

(1)

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개인사유)

실근무 2개월

 

충북교육청

(3)

00

18.3.1~

18.12.31

~현재

불급

실근무 안함

 

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실근무 2개월

(기준일 2.28)

 

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실근무 2개월

(기준일 2.28)

 

충남교육청

(1)

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전북교육청

(1)

00

18.3.8~

18.12.31

18.3.8~

18.12.31

지급

 

 

전남교육청

(6)

00

18.3.1~

18.12.31

18.3.1~

18.8.2

지급

실근무 2개월

 

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00

18.9.12~

18.12.31

18.9.12~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경남교육청

(2)

00

2018.3.1.~

12.31.

2018.3.1~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00

2018.3.1.~

12.31.

2018.3.1.~

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제주교육청

(3)

00

2018.8.1.~

2018.12.31

2018.8.1.~

2018.12.31

불급

근무기간 미달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00

2018.8.1.~

2018.12.31

2018.8.1.~

2018.12.31

불급

근무기간 미달

00

2018.8.1.~

2018.12.31

2018.8.1.~

2018.12.31

불급

근무기간 미달

경기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대구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대전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경북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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