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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함박도는 대한민국 군사통제구역, 국방부의 북한 땅 주장은 北 대변하는 것”
작성일 2019-10-02

박맹우 의원, “함박도는 대한민국 군사통제구역,

국방부의 북한 땅 주장은 대변하는 것

- “65년 유엔정전위 회의록 대한민국 정부, 함박도 어민납북사건을 무장침략행위로 규정한 반면, 북한은 입북사건주장 양측 주장 엇갈려

- 정부의 함박도 북한 땅 주장은 당시 북한 주장과 일치

-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던 정경두 국방장관, 실태조사 한다며 대답회피

- 대한민국 군사통제구역 남에 땅이라 하는 국방부, 국가안보 책임질 수 있나?


국방부가 출입기자단을 함박도 인근 섬으로 데리고 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북한 땅임을 재확인시키고 있는 가운데, 1965년 발생한 함박도 어민납북사건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 102()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문한 내용에 따르면, 1965년 어민납북사건 당시 유엔정전위에서 송환문제를 놓고 남북이 만나 회의를 진행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련측(대한민국 정부)의 남철 소장은 함박도에서 벌어진 납북사건에 대해 북한의 무장침략행위라 강조했다. 반면, 조중측(북한 정권)의 박중국 소장은 입북사건이라고 반박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박맹우 의원은 최근 국방부의 주장을 65년 정전위원회 회의록에 대비해 보면,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고 하는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면서당시 함박도는 우리 땅이라고 치열하게 주장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고 북한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기존 수차례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며·관 합동 팀을 구성해서 과거에 왜 이렇게 하였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함박도가 대한민국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의거 합찹의장의 건의로 국방부장관이 지정 해지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다.

 

박맹우 의원은 함박도는 대한민국 통제보호구역이며,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지는 국방부 장관이 하게끔 되어있다면서함박도는 인천공항에서 6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동안 국방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함박도 군사통제구역 여부는)행정처리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 검증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정경두 장관은 또한 함박도 군사기지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정보라인을 통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통제구역에 군사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자세히 보고받았다는 군이, 보고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함박도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정 및 해지하는 대한민국 군사통제구역으로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더욱 의혹을 키웠다.


 






[보도자료]박맹우 의원, 함박도는 대한민국 군사통제구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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