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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폐지 여부 및 부당대우 적극 개선해야
작성일 2019-10-04

1>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 논란

2> 산업기능요원 부당대우에 대해 병무청 적극적 대응해야!

3> 앞으로 추진 방향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폐지 여부 및 부당대우 적극 개선해야

1>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 논란

군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그동안 검토했고, 올해 안에 이를 반영한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하였음

개편안 핵심은 2024년까지 전문연구요원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우려를 반영하여 재검토를 결정

 

<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수 >

(단위 : )

구 분

’19. 8

’18

’17

산업기능요원 수

(현역 : 34개월)

(보충역 : 23개월)

27,573

28,789

26,143

전문연구요원 수

(복무36개월)

8,043

7,881

7,079

 

 

-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

‘19. 8. 7. 정경두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사업부와의 업무 협약식 후 기자와의 만남에서 해당 제도 축소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언급. 재검토를 고려한다는 것은국방개혁 2.0’에 따라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전환해 고효율화 하고, 첨단 무기 체제 도입 등으로 병역자원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52시간제 시행, 젊은 세대의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를 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산업기능요원이 배치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 당 산업기능요원 수(*참고자료)를 보더라도 안산공단, 창원공단 등 중소기업이 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단기간 급격하게 축소 혹은 폐지되면 중소기업에 미치는 그 부작용은 상당히 클 것

중소기업중앙회의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제도 활용하고 있는 303곳 기업대상으로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실시 결과 제도 또는 축소 폐지로인력이 부족해질 것(52.4%)’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음. 더 나아가 확대하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3.8%로 압도적이었음.

 

2> 산업기능요원 부당대우에 대해 병무청 적극적 대응해야!

산업기능요원은 부당한 대우에도말 못하는 사복 입은 군인으로 불리기도 함. 하지만 해고 등으로 퇴사 즉시 입대해야 하는 약점으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휴식시간 미보장·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노동법 위배, 욕설·비정상적 업무지시 등의 갑질로 인한 비인격적 대우 등의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부당대우(근로기준법 위반) 처리 현황 >

(단위 : /)

구 분

’19. 8

’18

’17

’16

’15

복무인원

27,573

28,789

26,143

20,732

17,092

위반유형

24

58

72

40

41

%

0.09

0.20

0.27

0.19

0.24

임금체불

16

41

44

22

26

부당해고

4

2

2

1

4

연장근로 등

4

15

26

17

11

* 업체는 2년간 배정제한, 의무자는 전직 처리

- 올해의 경우 다행히 위반 사례가 많이 줄었음.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의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나?

 

병무청에서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실태조사 및 필요시 수시조사 실시. 실태조사 과정에 산업기능요원이 설문, 면담을 통해 병역법위반 외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진술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조사의뢰 또는 신고 안내하고, 필요시 합동실태조사 실시하고 있음.

- 한정된 인력으로 산업기능요원이 배치된 병역지정업체에 대해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한가?

-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 설문, 면담 시 산업기능요원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면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가?

 

<병 역 지 정 업 체> (‘19. 5. 31. 기준)

구분

기계

전기/전자

철강

화학

정보

처리

통신

기기

생활

용품

의료

의약

업체수

7,803

2,794

1,490

758

707

646

311

237

194

 

 

 

섬유

식음료

농수산임산물가공

시멘/요업

민영

방산

건설

광업/에너지

해운/수산

신발

 

155

147

104

102

84

25

20

17

12

 

부산지방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보다 적극적인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19. 3. 25.)하고 부산·울산지역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대부분 근로계약 항목 누락, 각종 수당착오지급 등 경미한 사안으로 시정조치 요구하였고, 업체에는 시정기간 내 시정조치 완료함에 따라 근로감독관 내사 종결하였음.

- 부당대우(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을 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 가장 빠르게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방식.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18년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권익보호상담관 총수 및 직급 : 614)를 도입해 14곳의 지방 병무청 산하에 지정 고충상담 전문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좋은 취지로 의욕적으로 도입하였지만 그 취지에 비해 지역별 상담 건수가 너무 저조.

 

< 지역별 상담건수>

(단위 : )

서울

경인

전남

경북

2

1

1

2

- 주요 상담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미 작성, 초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연장근로 과다, 폭언 등이 있지만 예민한 내용에 비해 건수가 지나치게 저조함. 병무청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단계에서 미리 필터링 되는 부분이 많다고 봄. 향후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산업기능요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제도. 병무청은 외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산업기능요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자이자 방어막 역할을 하여야 할 것.

 

3> 앞으로 추진 방향은?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감소하는 병역 자원을 충원하기 위해 해당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견 일리가 있음. 하지만 그 동안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고, 현 시점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재검토를 하는 데 있어 단순히 몇몇 담당자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제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다시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장기 플랜을 가지고 미래의 병력 감소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기능요원의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엇이 다가오는 미래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 지방청별 산업기능요원 수 >

(단위 : )

지방청

’19. 8

’18

’17

27,573

28,789

26,143

서울

1,929

1,846

1,573

부산

1,666

1,836

1,830

대구.경북

3,522

3,770

3,690

경인

5,041

5,192

4,425

광주.전남

1,493

1,546

1,376

대전.충남

2,770

2,862

2,344

강원

340

335

301

충북

1,485

1,508

1,342

전북

836

907

829

경남

2,665

2,982

3,061

제주

76

73

51

인천

4,417

4,544

4,103

경기북부

1,299

1,357

1,193

강원영동

34

31

25

 

 

병무청보도자료2(이주영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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