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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실] 섣부른 개혁, 방첩 기능 약화와 정권의 시녀화 불러와
작성일 2019-10-04

 

1> 시작부터 잘못된 기무사 개혁

2> 청와대 의지에 따라 국군조직법 어기고 감찰실장에 검사 임명

3> 육참총장과 청와대 행정관 만남, 수수방관하는 안보지원사

4> 정부의 북한 올인, 방첩이 주 임무인 안보지원사마저 동참

5> 안보지원사, 정권 시녀 노릇 그만두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섣부른 개혁, 방첩 기능 약화와 정권의 시녀화 불러와

 

지난해 계엄문건 의혹 이후 기무사가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새로이 출범

- 대통령의 지시 아래 급격하게 이루어진 해편(해체 후 재편성) 작업을 통해 기존 4,200여 명의 기무요원이 원대 복귀 하였고, 이전 정부와 관련된 기무 부대원들이 퇴출당하며 입맛에 맞는 인원으로 선별 완료.

- 정치적 활동의 연결고리를 없애고자 출범한 안보지원사 애초의 출범 의도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현 정권과 연결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기존의 방첩, 정보 수집 능력마저 후퇴하는 모습을 보임.

 

1> 시작부터 잘못된 기무사 개혁

20173,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군이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등의 친위 쿠데타 모의를 추진했다는 내란음모사건이 대두

- 합수단이 넉 달 동안 검사 등 수사 인력 37명을 투입해 사건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개소를 압수수색했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

- 결국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하며 용두사미로 끝. 합수단이 짜놓은 내란음모죄적용은 애초부터 무리였던 것

- 이후 국회 무력화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계엄문건 또한 최종본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진술이 나오며 해당 사건은 명백한 무고성 음해에 해당했음이 밝혀짐

본 사건은 군인권센터, 여당, 그리고 청와대 삼각 커넥션을 통해 방해되던 기무사 해체를 정당화 시킨 사건이라고 생각

75(의혹 제기)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계엄령 문건)' 8쪽 공개.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복하는 시위대 등을 상대로 한 대비책 세웠다.“

76

- 군인권센터청와대 안보실과 기무사, 탄핵 기각되면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했다.”

- 국방부 "군 검찰단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경위 검토하겠다."

- 더불어민주당·바른비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철저한 수사로 진상 밝히고 기무사 강도 높은 개혁해야."

78

- 국방부 '세월호TF·계엄문건 관여'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해촉.

- 자유한국당 "기무사문건, 쿠데타 계획 아니다흔들기 중단해야."

710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빈틈없이 조치."

- 군인권센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 고발.

-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독립수사단 독립 보장하고,

일체 보고받지 않겠다."

-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실 유감책임있게 수사 임할 것."

711

- 검찰, 군인권센터의 계엄문건 관련 고발건 수사 착수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

- 국방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 임명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은 도상 계획이지 실행 계획이 아님. 합수단이 발표한 수사 중간결과에도 계엄령을 위한 구체적 사전 합의나 실질적 위험성에 관한 내용은 없었음

- 검찰이 처음부터 줄거리를 미리 구성한 뒤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으나 결국 사실 근거를 찾지 못한 것

- 사령관은 103기무부대장, 606기무부대장 등 기무사에서 오랫동안 진실을 목도 했을 것. 계엄 문건이 국민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었다고 생각?

군인권센터와 여당의 문제제기 이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으로 재편할 것을 지시. 정치권력과 선을 긋겠다고 창설된 안보지원사, 태생부터가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되어 있었던 것

- 누구보다도 사령관이 이번 사건으로 가장 억울할 것이라 생각. 무고한 계엄문건 의혹으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기무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것에 대해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이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나?

 

2> 청와대 의지에 따라 국군조직법 어기고 감찰실장에 검사 임명

정권에 의해 출범한 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부터 군인출신이 아닌 검사를 임명하며 청와대 입맛 맞추기에 돌입

- 국군조직법 161항에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명시해 놓으며 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복무할 수 있게 규정해 놓았으나 작년 8월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공표하며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을 무시하고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임명한 것

이러한 사태 왜 일어났다고 생각? 정부가 무고한 의혹을 핑계 삼아 자신들 입맛대로 안보지원사 장악하려고 했던 것. 사실도 아닌 의혹 바로 잡는다고 법치주의 파괴하는 것.

-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면 군 판사, 군 검사, 군 법무관 등 군에서 찾을 수 있고, 이도 아니면 군무원으로 채용하면 될 일을 법조차 어기면서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 이와 같은 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령관이 신경써야할 것. 그렇게 하겠나?

 

3> 육참총장과 청와대 행정관 만남, 수수방관하는 안보지원사

예전 기무사와 현재 안보지원사의 주요 업무가 무엇? 군 관련 비위 행위 적발, 주요 업무 맞나?

- 올해 초 떠들썩했던 김용우 전 육참총장과 청와대 행정관 만남 파악하고 있을 것

20179월 장성급 인사 절차가 한창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에 둘이 만났던 동향,

당시 기무사는 파악하고 있었나? 파악하고 있었다면 조치는 어떻게?

-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과 육참총장이 적법한 절차 밟지 않고 인사 절차를 앞둔 시기에 개인적인 비밀 만남 가진 것, 군 인사법을 위반한 군기문란 행위이자 비위행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 “대통령의 지침을 받는 인사수석실 행정관은 대통령 지침에 대해서 추천권자인 총장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는 발언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는?

안보지원사에서 김 전 총장과 면담 후 사실관계를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떤 보고 했나?

- 정 전 행정관이 당시 분실한 자료의 내용은? 해당 자료에 군 인사 세평, 담겨있었나? 그렇다면 2급 기밀 수준의 군사자료로 판단되는데 사령관의 생각은? 비밀문서 등록 안했으면 공개 되어도 상관없나?

- 적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인사자료, 모두 수거 했나? 못했다면 안보지원사 보안 기능 또한 떨어졌다는 반증 아닌가?

당시 안보지원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안보지원사에 조사 금지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반박하며 오히려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업무를 이미 종료한 상태이기에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음을 알렸다고 했음.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세히 조사한 그 내용은?

- 이토록 잘하는 조사, 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 때는 왜 하지 않았나? 이후 재조사 했는지? 유출 경위 찾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넘길 생각? 조사한 내용 공표하지 않은 이유는?

- 국민은 계엄문건 의혹 때의 대처와 명확히 다른 이번 사건을 보며 안보지원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청와대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느낌

4> 정부의 북한 올인, 방첩이 주 임무인 안보지원사마저 동참

현 정부는 가능한 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만을 모색 중. 그러한 정부 기조에 군과 경찰, 정보기관이 모두 따라가고 있음

탈북 군인 단체인 통일연구회’, 191월 사무실 폐쇄 결정

-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급하던 지원금(연간 4,000만원)을 중단하며 단체가 운영난에 빠진 것이 그 이유. 해당 단체는 북한군과 대남공작원 출신 탈북자들이 모여 세운 단체. 1980년 설립돼 그간 우리 군에 북한의 대남 공작 작전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해왔음.

- 안보지원사는 출범 당시 정보 수집활동을 보안·방첩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훈령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민간인에 대한 특혜 제공 금지' 조항도 신설됐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는 설명.

- 안보지원사 출범하며 보안·방첩분야 업무 없어졌나? 해당 자금 지원에는 신변 보호와 사회 정착 지원의 의미도 포함됐으나 모두 없앰

군사안보지원사 운영 훈령 주요내용

민간인·군인 및 군무원등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제공 금지특권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수사권의 범위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현 정부 출범 후 탈북자 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잇달아 중단

- 경찰은 국내 최대 탈북자 단체인 숭의동지회에 지원해오던 연간 8,000만 원가량의 지원금 중단

-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탈북자동지회에 연간 13,000여만 원씩 주던 지원금을 끊었음

- 결국 대한민국 모든 안보, 수사기관에서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동시다발적으로 끊어 버린 것

-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정치적 입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탈북자들로부터 듣던 대남 공작 관련 정보 포기하고 훈령 만들어 권력의 시녀 역할 하는 이러한 행동 옳다고 보나?

- 안보지원사의 고유 업무인 방첩 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안보지원]가 되겠다는 것

안보지원사는 20183월부터 군인과 군무원에게 받는 신원진술서에서 북한과 해외 거주하는 3촌 이내 가족항목 기입을 자의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음.

- 20183, 당시 기무사가 전군에 신원진술서를 접수받을 시 북한·해외거주 가족(3촌 이내)’ 항목이 제외된 양식을 활용하라는 공문 하달.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였음

군은 이어 올해 2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해 신원진술서에 북한·해외 거주 가족 뿐 아니라 직장, 재산, 배우자, 부모, 친교인물 등까지 삭제하는 규정을 명문화

- 다른 행정부처에서는 북한 거주 가족 기입란을 유지하고 있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기관인 군, 그 중에서도 방첩임무 맡고 있는 기무사(안보지원사)가 해당 란 삭제하는데 앞장 선 이유는?

- 상위 법적 근거인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에서는 가족관계, 친교인물, 재산 등을 신원조사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하위 조항인 국방보안업무훈령으로 이를 금지한 것은 보안, 방첩임무 포기하고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방증 아닌가?

 

5> 안보지원사, 정권 시녀 노릇 그만두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안보지원사로 해편 되며 4.200명에서 2,900명으로 감축, 그중 240여명은 전 정부에 대한 의혹으로 원대 복귀

- 과감한 수술과 함께 해편된 안보지원사. 출범의도와 맞지 않게 본 업무인 보안·방첩업무를 뒤로 하고 정부 눈치보기에만 열중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애초 문제가 되었던 계엄문건 의혹조차 말 그대로 의혹으로 결론. 하지만 계엄문건을 방첩처가 주관하여 작성했다는 이유로 방첩 기능이 죄악시되고 약화되고 있는 상황

기무사 기능 축소한다며 동향 관찰, 수사권 축소시키는 행위는 국가 전체의 대공 수사와 첩보 수집활동 약화를 불러오는 그야말로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행위임을 명심하길 바람

 

안보지원사 보도자료1(이주영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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