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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치 사찰을 우려한다
작성일 2019-10-04

???? 군사안보지원사, 무엇이 달라졌나?

???? 안보지원사령부, 다시 정치사찰 하려는가?

1> 보안사가 기부사,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로 된 배경은 민간인사찰

2> 현행 지원사령부 관련 각종 규정. 정치사찰 가능

???? 위헌, 위법적 조항 존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치 사찰을 우려한다.

 

 

???? 군사안보지원사,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해 여름을 달궜던 계엄사 문건사건. ‘인도에 국빈 방문중이던 대통령. 육군배제한 특별수사단(특수단) 구성 지시. 이에 따라 특수단 구성. 샅샅이 조사. 그 결과는?

- 태산명동서일필. 우발적 상황을 가정한 검토 문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청와대와 여당이 북을 치고 국방부가 장구를 친것에 불과.

안보지원사. 무엇이 어떻게 변화? 이름 바꾸고 김재규씨 사진을 다시 내건 것이 달라진 것?

 

???? 안보지원사령부, 다시 정치사찰 하려는가?

1> 보안사가 기부사,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로 된 배경은 민간인사찰

과거 보안사기무사,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된 배경은? 보안사가 기무사로 변경된 것은 당시(1993) 윤석양 이병에 의해 보안사 민간인 사찰, 즉 정치인에 대한 사찰 행태 폭로. 이 사건 관련 사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법원에선 배상 인정

- 판결문 보면 구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 1998.7.24. 선고 9642789 판결).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불법으로 인정

-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된 것도 민간인 사찰 등 영향

 

2> 현행 지원사령부 관련 각종 규정. 정치사찰 가능

군사지원사령부. 지금도 민간사찰 하는가? 관계 법령상은 가능?

 

기부사령부령 보다 폭넓게 변경된 안보지원사령부령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4(직무) 1항제3호나목 ()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수집·작성 및 처리업무 규정.

- 이전 기무사령부 때에는 어떻게?

- 기무사령부령 3조제1항제2호 나목. “()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 「대 정부 전복 관련 정보수집등이 대 국가 전복 정보 수립으로 변경. 이것은 안보지원사령부 직무범위가 확대? 축소?

대 정부 전복은 단순히 쿠데타를 방지하는 것. 그러나 대 국가전복은 극우, 극좌, 공산세력 등이 국가, 즉 나라를 전복하는 것. 이것은 안보사령부가 민간 활동에 대한 감시 사찰까지 가능토록 한 것.

 

안보지원사령부령 제3, 기본원칙 규정 신설

사령부 령 제3조에 기본원칙신설. 이전 기무사령에 없던 것. 이 조항 신설 취지는 무엇?

- 동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이 규정이 안보사가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도록 한 것?

- 해석상으로 본다면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 즉 군 보안, 군 방첩, 군 관련 정보 수집, 범죄 수사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민간인 사찰 가능.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훈령 제5조 민간인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규정

안보지원사령부 운영훈령 제5조는 안보지원사령부령 제3조제2항제2호와 동일

-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수사행위 해서는 아니된다.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할 경우 상급자에 보고해야 한다 등 규정

 

결론

이들 조항들을 보면 안보지원사령부는 민간인 사찰, 나아가 정치사찰을 합법적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 두고 있는 것. 이것은 윤석양 일병 사건 전의 보안사령부로 회귀한 것. 우려스러운 일.

군 관련 정보 수집이나 조사를 의해 부득이하게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등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지만 원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어겨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사찰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없어야.

 

???? 위헌, 위법적 조항 존재

지원사령부령 제6(조직) 1. “사령부에 사령관 1,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 7조제2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규정

- 이전 기무사령부령에 없던 감찰실장 규정 신설. 이 조항 문제.

헌법 제74.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국군조직법 제16. 1: “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둔다”. 규정

- 검사나 고위감사공무원은 군인이 아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대통령령으로 군사조직법의 하위법령.

- 명백히 상위법에 위배. 이 부분 지난해에도 지적. 왜 개정하지 않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현재 감찰실장은 임명? 임명했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 이 훈령 그대로 시행하려면 상위법인 국군조직법 개정부터 선행해야.

 

 

 

안보지원사 보도자료3(이주영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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