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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 ‘기근’현상 갈수록 심각
작성일 2019-10-04

019년 국과수 법의관 결원 비율, 무려 46%에 달해

법의관 기근현상 갈수록 심각 기관 존립 우려

안정적 인력 수급 위한 중장기 법의관 양성 계획 시급

국내 유일의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기근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6,789건이었던 부검 건수는 20189,131건으로 폭증, 2015년 대비 34.5% 증가하였고, 올해도 7월 기준 4,991건으로 작년 건수를 상회할 전망이다.

국과수 감정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비해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관 인력은 수년째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2016년 정원 대비 4명에 불과했던 결원자 수가 올해 23명으로 결원율이 무려 4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으로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역시 2015165건에서 2018216건으로 30.9% 증가하였고, 이처럼 법의관 기근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 5년간 26.7%, 10건 중 3건 가까이 촉탁의에 부검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6년 경찰청의 변사처리지침 개정으로 인해 부검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법의관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2017년 한 해엠나 5명이 퇴직하는 등 최근까지 8(정년퇴직 2)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국립병원인 경찰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의사 채용 시 4급으로 채용하고 있는 반면, 국과수 법의관은 5급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도 처우 문제에서 법의관 충원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최근 미제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검 건수 등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부검 역량은 고사하고 인력 수급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지금 국과수가 처한 상황이라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퇴직자가 8명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신규채용 인원은 6명으로 밑빠진 독에 물도 제대로 못 붓고 있는 처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기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데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법의관 양성 계획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질의자료 첨부

 

 

20191002 행안부보도자료(국립과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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