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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식품의 면세 필요성 관련
작성일 2019-10-04




김치, 두부, 단무지 등 1차 가공식품, 포장방법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시장의 혼란 초래!
시행규칙,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운영... 신속한 개정 필요하다!



농산물의 1차 가공식품이 포장방법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물 1차 가공식품의 포장방법에 따른 과세 여부 규정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판매용 포장김치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포장한 김치만 면세를 하고 있어서 법정 소송 등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무지, 쌈무와 같은 다른 농산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엄 의원은 “농산물 1차 가공식품의 포장방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획재정부령인 시행규칙의 규정은 상위법의 면세 규정을 위반한, 즉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어 시장의 혼란을 막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치 면세 관련[보도자료1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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