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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실] 13년만의 방사청 조직개편, 직원들의 비위는 여전
작성일 2019-10-07

1> 13년만의 방사청 조직 개편, 신뢰 얻는 조직 되어야 할 것

2> 직원의 상벌은 투명하고 확실하게 !!

 

 

13년만의 방사청 조직개편, 직원들의 비위는 여전

 

1> 13년만의 방사청 조직 개편, 신뢰 얻는 조직 되어야 할 것

방사청장은 취임 당시 직원들이 맡은 사업이나 연구개발의 실패 시 책임문제로 인한 소극성, 방사청의 관료화 현상,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 연속성의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 최근 13년만의 방사청 조직 개편도 이러한 일환? 방사청장이 이번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새 조직개편이 이전 조직과 비교해 볼 때 그 단점은 무엇?

19. 9. 17. 부터 핵심 국정과제인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사업관리 중심의 방위사업청 조직개편 시행. 이번 조직개편은 하나의 사업부에서 사업계약을 통합 수행하기 위해 단행된 것으로 각 사업부장의 책임 아래 사업과 계약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전 과정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

 

방사청은 이번 개편으로연간 15조원에 이르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담당 부서의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음.

- 그 동안 방산비리나 사업의 비효율성의 측면들이 발생 했을 때 이러한 조직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2의 개청이라 할 만큼 13년만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단행. 그동안 방사청 대부분의 직원들이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부 방산비리와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온 것이 사실임. 새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여 그동안의 오명을 씻고 앞으로 국민의 신뢰 속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의 첨병 역할 해야할 것.

2> 직원의 상벌은 투명하고 확실하게!!

청장은 취임 당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고 승진하는 인사체계를 확실히 만들겠다언급. 취임 후 인사 체계에 변화를 준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 방위산업의 특성상 연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압박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업성과, 우수 정책제안, 연구결과를 낸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포상하여야 함.

최근 5년간 공무원·군인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인 청렴의무위반 이외에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로 징계 받은 경우들이 드러남.

- 방사청의 조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부의 기강도 바로 세워야 할 것 아닌가? 19년도에 공무원, 군인 직원 모두 징계가 증가하였다는 점,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욕설, 막말 행위 등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움.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 등 성 관련 범죄.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율이 높음. 일부 직원들의 도덕성과 준법정신 결여로 방사청 전체가 호도 될 수 있음.

 

방사청 전체 인원 대비 군인과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문민화 이후 공무원 대 군인의 비율이 2 : 1에서 2.5 : 1 가까이 됨. 하지만 징계 현황을 보면 군인의 비율이 높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내부적으로 성폭력 교육, 청렴준수의무 교육, 음주운전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 실시 필요. 각 교육에 1년에 얼마나 실시하고 있나?

- 청렴준수의무교육 : 감사관실, 성폭력 관련 교육 : 공무원 인사팀이 맡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음주음전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음주운전 방지 교육 추가 진행 필요.

- 단순히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교육은 지양되어야. 외부 초청 교육도 좋지만 방사청 내부 실제 사례 위주로 전면 개편되어 경각심 일깨워야.

 

징계절차는? 군인, 공무원 별도 진행 ? 소명절차는?

- 공무원과 군인의 징계규정이 다름. 공무원은 공무원징계령, 군인은 군인사법 적용.

- 방사청 안에서 같은 비위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의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처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징계규정이 다르다고 해도 동일 바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정도가 같아야 할 것.

 

방사청보도2(이주영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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