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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제원산지정보원장 퇴직금 2.5배, 고위직원은 2배
작성일 2019-10-0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9. **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제원산지정보원장 퇴직금 2.5, 고위직원은 2

퇴직금지급액 산정 비율 원장 2.5, 전문위원과 본부장은 2

퇴직급여법 위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과도 충돌

 

관세청 산하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원산지정보원)의 원장과 일부 고위직원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은 내부 보수규정에 일반직원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하는 반면 원장의 퇴직금 지급액은 2.5배인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2.5’로 책정하고 있다. 전문위원과 본부장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 비율 또한 일반직원의 2배인 간 임금총액 12분의 2’이다.

 

기타공공기관인 원산지정보원은 임원의 퇴직급여 부분은 현재 규율하는 바가 없어 자율 운영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기준의 2.5에 달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평가이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도 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다.

 

반면 청 산하 기타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산하 주요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크게 벗어나는 기관은 없었다.

 

원산지정보원의 전문위원과 본부장은 근로기준법 상 직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문위원과 본부장의 퇴직금 비율을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 4조 제2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원산지정보원은 2017년에도 원장과 본부장 추천자만 서류를 통과하는 특혜 채용 논란이 있어, 기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기관별 퇴직금 지급 규정과 현황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공공기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표준협약을 정해 운영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의 퇴직금 등을 관리할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210여 개에 달하는 기타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방만경영의 소지가 있는 보수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의 보수체계와 과다한 복리후생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규정 제51(퇴직금지급액)

직원

원장, 전문위원, 본부장

퇴직급여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한다.

원장이 퇴직할 때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 연간 임금총액 122.5, 전문위원과 본부장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2로 산정한다.

 

37(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 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퇴직금,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의 지급, 휴가휴직제도 등)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38(퇴직금)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

임원 퇴직금 규정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원장이 퇴직할 때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 연간 임금총액 122.5, 전문위원과 본부장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2로 산정한다.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산출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승한 금액으로 한다.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청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청

재임 시 지급받은 연봉월액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임원의 퇴임일을 기준하여 직전 1년간의 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산출 한다.

()APEC기후센터

기상청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급여액을 기초로 산정된 월평균급여가 퇴직금 지급기준 금액이 된다.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며, 해당 직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당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임직원의 연보수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임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벤처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장 또는 직원의 평균보수월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91008_심재철보도자료-원산지정보원퇴직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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