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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가짜 인턴으로 대학가기
작성일 2019-10-10

 

가짜 인턴으로 대학가기

 


 

조국 딸 조민은 200951~ 152주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2009515'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라는 국제행사 개최


조국 딸 조민이 지원했던 고려대학교 입학 전형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1단계 : 어학 40%, 학교생활기록부 60%, 2단계 : 1단계 성적 70% + 면접 30%로 선발함. 어학성적이 비슷한 외고 출신들이 다수 지원하는 전형으로 논문, 인턴 등 활동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가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임.

 

조국 : "딸은 한영외고 3학년 시절인 20095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주장. 대정부질문에서는 저희 아이는 실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고 다소 말을 바꿈.

 

조민 : 103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인턴은 당시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함. “당시 고등학생은 정식 인턴도 아니고 하니 증명서 형식이 자유로웠던 거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받은 증명서가 허위는 아니다라고 말함. (*) 103일 한국일보 인터뷰 참고

인턴 지원한 사실은 있는가?

 

조국 딸 조민은 103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인턴은 당시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함.

 

자신이 했다는 인턴이 개별적으로 교수가 알아서 뽑은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공고를 보고 전화해서 인턴에 지원했다는 것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은 공익인권법센터 소속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됨. 해당 게시판에는 2007년 이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낸 인턴 공고들을 확인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20091월 정인섭 교수가 공고한 난민 및 무국적자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난민 세미나 준비 등을 위한 인턴 모집이 있음. 이 공고에 따라 4명의 학생이 인턴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 2명과 대학원생 2명이 인턴을 한 것으로 확인됨. 정상적인 인턴은 이렇게 진행됨.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서울대 법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턴모집공고를 확인해보면, 2009년 조민이 참여했다고 하는 동북아시아 사형제도와 관련된 인턴 모집 공고는 찾을 수 없었음.

 

(*) 2005년 이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모집 공고문 일체 자료요청에 대한 인권법센터의 답변은 해당 사이트 링크만 제출

 

(*)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서울대학교 사이트, 법대 사이트, 2018년 개설된 인권법센터 사이트 등에도 2009년 동북아시아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행사 인턴 공고는 찾을 수 없음.

 

(*) 2009년 동북아시아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행사 알림 공고도 조민인 인턴을 했다는 51일을 지난 56일에서야 게시판에 올라옴.

 

인턴 지원자격은 전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은 없었음. 심지어 인턴지원서를 이메일로 접수하고 전화번호는 아예 알리지도 않고 있었음.

 

공익인권법센터 게시물을 올리는 법대 게시판에서도 공고를 찾을 수 없다면 인턴 공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인턴 활동 내역은 확인이 되는가?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 2019년 현재까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49명이 인턴을 했음.

 

하지만 조민이 인턴을 했다고 하는 2009년에는 7명이 인턴을 했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 5명과 서울대 법대생 2명이 인턴을 했고 고등학생 인턴은 없었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인턴 활동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것임.

 

(*) 조민의 경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활동 내역도 확인할 수 없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활동증명서를 보면 28장이며 조민의 증명서는 없음.

 

 

2-1. 이게 인턴인가?

 

조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인턴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담당자가 고등학생으로 국제행사 보조 활동을 해야 하니, 2주 동안 사형제 관련 스터디도 하고 논문도 찾아본 뒤 학회에 참석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2주 동안 학교와 도서관에서 학회 주제에 대해 자료도 찾고 공부도 했다. 그런 뒤 학회에 참석했고, 최근 당시 학회 참석했던 동영상도 찾았다. 나중에 인턴증명서를 받을 때 활동기간이 15일로 돼 있길래 난 당연히 학회 참석하기 전 학교서 공부한 기간도 활동기간으로 포함시켜줬다고 이해했다.”고 말함.

 

교수들의 국제행사 발표문 작성을 위해 자료조사를 하거나 행사를 기획, 준비한 것도 아니고 국제행사 참석을 위해서 혼자 공부하고 하루 학회에 참석한 것을 인턴활동을 했다고 할 수 없음.

 

(*) KIST3일간만 출근하고 3주 인턴을 했다고 하고 국제백신연구소는 5일짜리 리더쉽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인턴이라고 하는 등 경력 부풀리기가 넘쳐남.

 

(*)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교수의 아들은 서울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뒤 2주간 활동 인턴증명서를 받았다고 함.

 

 

3. 직인은 아무나 찍을 수 있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국 PC에서 조국 딸, 논문 제1저자로 등록해 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조국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고교생 자녀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이 발견됨.

 

인권법센터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조민 인턴증명서가 조국 컴퓨터에 발견된 것임.

 

조국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한 기간은 2002년부터 20175월 휴직할 때까지였으며, 201410월부터 20175월까지는 센터장이었음.

 

공익인권법센터에 따르면 인턴 대장도 만들지 않고 센터장 직인을 사용할 때 직인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함.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센터에 근무하던 조국 교수가 인턴활동증명서를 만들어서 그냥 찍을 수 있는 상황임.

 

(*) 인권법센터는 20191월 이후 실무자가 센터장께 보고하고 확인을 받은 후 직인을 날인하고 있다고 함.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도 조민이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음. 그런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민이 인턴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민의 인턴활동증명서를 재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가능한가?

 

 

4. 고등학생 인턴 아무것도 아닌가?

 

조민 한국일보 인터뷰 당시 고등학생은 정식 인턴도 아니고 하니 증명서 형식이 자유로웠던 거 같긴 한데...”

 

조국 대정부질문 답변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별 것 아니다. 어느 기관에서나(그렇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80% 가까이 선발하고 있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도 중요한 요소임.

 

지금은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기재 가능했을 경우 서울대 인턴 등 외부활동이 학생부 평가, 대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은 자명한 사실임.

 

이처럼 대학입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인턴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했고 악용되도록 한 것은 서울대학교 문제이기도 함.

 

 

5.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입학은 어떻게 되는가?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80% 가까운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선발에 있어서 학생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학생부에 허위사실이 기록되었다면 입학취소 사유가 됨.

 

(*) 서울대 답변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입학서류 허위사실 기재 적발 시 조치와 관련하여 입학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합격한 시실이 발견될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조국 아들 조원의 인턴활동도 문제

 

조국 아들 조원의 경우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한 인턴활동증명서와 인턴활동예정증명서는 있음.

 

인턴활동증명서에 따르면 조원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학폭 피해자 자료조사 및 논문 작성관련 인턴을 했다고 함. 하지만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논문이나 활동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게다가 조원은 인턴활동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가 있으나 인턴활동예정증명서와 같은 발급번호를 가진 다른 사람의 인턴활동증명서가 있음. (*) 조원의 증명서는 일반양식과 다르고 다른 사람의 증명서는 일반양식과 같음

 

조국 교수의 딸과 아들, 조민과 조원의 문제는 서울대 센터를 이용해 인턴을 허위로 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의 이미지,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손상을 준 문제임. 서울대 차원에서 조민과 조원의 인턴활동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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