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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주52시간제 이후 생겨난 업무전산시스템 차단, 환자 안전 위협!
작성일 2019-10-10

 

52시간제 이후 생겨난 업무전산시스템 차단, 환자 안전 위협!

 


질의 배경

52시간제 시행으로 의료현장 곳곳에 환자 안전 위협요인 존재

52시간 시행 현장문제 발생(근로시간) 근본원인을 눈감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병원에서는 임시방편 조치 무리한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의료사고 우려

서울대병원, 근무시간 조정을 위해 업무전산시스템 차단(조기출근 지양)

현장 간호사들, 근무교대시간 단축(조기출근 제한)으로 의료사고 위험 호소

52시간 실시후 의료현장은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하나,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노측은 무조건적 인력충원 요구, 사측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합의 가능성 없음.

대형의료기관의 탄력근무제 노사합의에만 맡겨둬선 안됨. 보다 유연한 제도 필요.

 

개요

2017년 국정감사, 대형병원*의 간호사 조기 출근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제기

*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고용노동부 201711, 종합병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서울대병원의 의료정보전산시스템(HIS)의 로그아웃 기록을 근거로 간호사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하라고 지시(서울대병원, 148천만원 지급)

서울대병원, 고육지책으로 처방전전달시스템(OCS)와 의료전산정보시스템(HIS)에 근로시간 이후(조기출근, 인수인계)에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

 

현황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 하기 위해 인수인계 과정 필요(평균 1시간~1시간 30)

과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근무시간 이전(조기출근)과 이후 늦게 퇴근(종업후 업무)

현재, 조기출근을 근무로 인정하기 어려워 인수인계 시간 축소

병원의 지시나 요구가 없었음에도 조기출근과 연장근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함.

조기출근을 연장근무로 인정하라는 노동부의 지시 이후, 조기출근에 따른 비용증가 부담 52시간제 위반 등 문제 발생

서울대병원, 조기출근을 지양하고 정시출근제 도입(캠페인)

처방전전달시스템(OCS)와 의료전산정보시스템(HIS)을 근무시간에만 로그인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이전에는 강제 차단

인력충원의 방법이 있지만 막대한 비용 발생 부담.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특례적용(탄력근로)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노조)와 서면합의 필요, 노조에서는 탄력근로 적용에 동의하지 않고 추가 인력배치 요구

 

업무전산시스템(OCS, HIS) 차단에 따른 문제

교대 전 환자파악 등 제반사항 준비 미비

약품, 물품 카운팅, 투약준비, 환자파악 없이 교대

인수인계가 완전치 못한 상황에서 수술실 등으로 환자를 인계하는 상황 발생 가능

업무가 익숙지 않은 신입 간호사들의 경우, 미비 된 인수인계로 인한 의료사고 우려

편법 발생

아이디를 도용해서 사용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동원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자 선별 어려움

현장 간호사 여론조사(언론보도)

업무 전산시스템 차단이 환자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 절대다수

조기출근 근절을 위해 무조건적 근무시간 제한이 아니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질의 방향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의료현장 곳곳에 위험이 드러나고, 전산시스템 차단도 그 위협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전산시스템을 차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탄력근로를 시행하기 위한 노사합의가 필요. 서울대병원에서 탄력근로 시행이 어려운 이유는 노조가 합의해 주지 않기 때문인가? 노조가 합의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노조가 주장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비용, 구조조정 등)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탄력근로제이지만,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에 막혀 현실적용 불가능. 탄력근로제 실시여부를 노사가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 보완필요

191010_국정감사_주52시간제 이후 생겨난 업무전산시스템 차단, 환자 안전 위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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