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
작성일 2019-10-11




정경심 교수, 2015년 모친 토지 상속시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추정! 납부 내역 없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조사 필요!


법이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이며, 신고 여부는 비밀유지대상이 아니다!




조국 교수의 처인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해 국세청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2015년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납부 내역은 없어 상속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지난 2015년에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의 재산가액이 19억원을 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점포당 임차보증금 주변 시세가 1.000만원~2,000만원에 불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엄 의원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6 조항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였더라도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탈루 의혹[보도자료].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