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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명단에 조국 딸은 없었다.
작성일 2019-10-11

대학측 공식자료에 조국 아들뿐당시 인턴 293명중 유일한 고교생

논문 교수의 아들도 명단에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28)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이하 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공식 자료가 10일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인권법센터 인턴 내역'에 따르면 2005~2018년까지 활동한 인턴은 증명서 발급자(23)와 미발급자(26)를 포함해 모두 49명이다. 이 명단에 조 장관 아들(23)은 있었지만, 조 장관 딸의 이름은 없었다. 인턴 활동을 했다는 조 장관 측 주장과 달리 애초에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 유학반 소속이던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해당 경력을 고려대 입시 자료로 냈다. 고대의 학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 조 장관 딸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대에서 정식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장관 딸을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인권법센터 인턴 명단에 없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이 불러 인권법센터에 가서 인턴증명서를 받았지만 실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공식 명단에 이름이 없다면 가짜 인턴 아닌가"라며 "조 장관 딸, 장 교수 아들이 받았다는 인턴증명서가 조작·발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 장관 아들이 고교생 때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고교생 인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없지는 않다. 이공계 같은 경우는 함께 실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서울대 연구소·연구센터에서 활동한 인턴 293명 가운데 고교생은 조 장관 아들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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