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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 자녀들도 '아빠 찬스'…학교는 부실 조사 의혹
작성일 2019-10-13
경북대가 미성년 자녀들을 논문 저자로 등재시킨 이공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들의 연구 기여도를 객관적 물증 없이 당사자들의 구두 진술로만 따져 사실상 자교 교수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에 재직 중인 4명의 교수는 본인의 자녀들을 연구에 참여시켜 7개의 논문에 저자로 등재시켰다. 제1 저자에 자녀의 이름을 올린 사례도 3건에 달한다.

A교수의 자녀는 지난 2013년,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Research & Education 프로그램(중고등학생들이 팀을 짜서 지도 교수와 함께 연구하는 것)’에 참여해 실험을 수행했고 2개의 논문에 공동저자와 제1 저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A교수는 해당 프로그램의 지도교수로 있으면서 자녀가 작성한 서록과 초록을 수정해 논문을 완성했다.

지난해 5월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A교수 자녀의 논문 기여도를 측정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연구 부정행위가 없다고 판정했다. 연구 과정을 기록한 실험 노트가 작성되지 않았고 참여 학생들과 A교수가 주고받은 이메일도 남아 있지 않았지만, 연구 과정에 성실히 참여했다는 A교수와 공저자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리위는 A교수 자녀가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서면답변서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는 R&E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시킨 B교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증 자료 없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가 B교수의 자녀가 제1 저자에 오를만한 역할을 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지만, 윤리위는 당사자 부자(父子)의 진술에만 의존해 조사를 일단락 지었다. 윤리위는 오히려 “연구 과정에서 부자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B교수 자녀의 진술을 정황 근거로 인정했고,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최종적으로 수용했다.

윤리위는 소속 교수들이 지위를 이용, 자녀들에게 특혜성 연구 기회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문제 삼지 않았다. C교수는 지난 2008년 특목고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요청으로 타 대학교수와 자신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자녀를 참여시켰다. C교수의 자녀는 실험 활동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포스터를 제작했고, 이를 미국에서 열리는 관련 대회에서 발표했다. C교수의 자녀는 이후 미국 명문대에 진행했다.

자녀를 자신이 완성한 논문의 제1 저자로 올린 A교수는 실험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아내와 해당 고등학교 교사가 상의해 팀을 만든 것 같다고 학교에 해명했다. 그전까지 A교수는 고등학생들과 공동으로 실험을 하거나 논문 발표를 하지 않았다. A교수의 자녀가 포함됐기 때문에 연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지만, 윤리위는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국 딸의 의학 논문 제1 저자 등재 사건으로 대학교수 자녀의 논문 저자 등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크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학 자체 조사가 허술해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며 “교육부가 직접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시비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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