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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근거 없는 부당이득 환수부과로 인한 소송전
작성일 2019-10-11




조달청, 상위법 근거 없는 부당이득 환수부과, 결국 소송전으로!

2017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전혀 하지 않아...

진행 중인 소송은 줄줄이 패소! 행정력과 국가예산 낭비 초래, 무책임한 행정의 끝!



조달청이 상위법 근거 없이 실시한 부당이득 환수부과 조치가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며, 행정력과 국가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조달청이 부당이득 환수부과와 관련된 총 9건의 소송 중 1심 판결이 난 소송 4건이 패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17년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직접생산 위반, 규격 미달 등 불공정 조달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문제는 동 규정의 상위법령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부당이득 환수부과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업들이 법적 근거 없는 부과라며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며, 조달청이 결정한 환수금은 241억 9,900만원인데 반해 실제 환수금 징수는 107억 2,900만원에 불과해 전체 55%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는 부당이득 환수부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총 9건의 소송 중 1심 판결이 난 5건 중 4건이 패소를 당했다.


엄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에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 환수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2년이란 시간이 흐를 동안 조달청은 정부입법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무책임한 조달청의 모습으로 행정력과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상위법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_10.11_조달청(부당이득 환수부과 소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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