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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보정제도 활성화 미흡 문제
작성일 2019-10-11




성실납부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보정제도’활성화 미흡

관세청, 납세지원정보 확대제공을 통해 성실 신고 적극 유도해야



관세청이 성실납부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보정제도’가 다른 업무에 밀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정신청 건수는 2015년 25,543건에서 작년 26,12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보정 세액은 2015년 747억원에서 작년에는 737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기업의 성실납부를 유인하기 위해 2004년부터 「관세법」 제38조의 2에 따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보정신청하는 경우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보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다른 업무까지 겸임하게 되어 보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용수 의원은 “보정제도는 관세청의 무관심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납세도움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보정기간 내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보정제도 활성화 미흡[보도자료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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