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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원실] 무혐의처분 증가하는 공정위 직권조사, 마구잡이 조사 방증
작성일 2019-10-14

무혐의처분 증가하는 공정위 직권조사,

마구잡이 조사 방증

직권인지조사 건수 20151,765-> 20181,95811% 증가

무혐의처리 건수 201533-> 2018176433% 증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직권인지조사의 무혐의 처리 건수가 최근 3년간 4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마구잡이식 기업 조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종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의 신고사건 조사건수는 3년간 35% 감소한 반면에 직권인지조사 건수는 11% 증가했다.

 

<1>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

 

2015

2018

증가율

직권인지조사

전체건수

1,765

1,958

11%

무혐의건수

비율

33

1.9%

176

9%

433%

신고사건조사

전체건수

2,583

1,684

-35%

무혐의건수

비율

382

14.8%

266

15.8%

-3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자료는 사건처리시스템에 등록 중에 있어 미산정(2019.8.16. 기준)

 

직권인지조사의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직권인지조사의 무혐의 처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2015년 직권인지조사 무혐의 처분 건수는 33건으로 직권인지조사 전체건수의 1.9%를 차지했는데, 2018년 무혐의 건수는 176, 무혐의 비율은 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혐의 처분 건수가 433%나 치솟았다.

 

직권인지조사는 정부에게는 많은 비용과 조사인력을 소요시키고, 기업 입장에서는 혐의유무에 관계없이 장기간 조사를 받게 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력을 소모하고 기업의 불만을 초래하는 직권인지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공정위가 그동안 구체적 위반혐의 없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조사를 펼쳐왔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김종석 의원은 공정위 조사권이 강제조사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권의 범위를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특정 법위반 혐의 없이 마구잡이식 기업조사를 벌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김의원은 공정위는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이상 저인망식 직권인지조사는 지양하고, 공정위 조사권한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로 제한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마구잡이로 기업들을 조사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정거래법 제49조의 표제가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이고 제50조의 표제 역시 위반행위의 조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공정거래법 체계상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사가 아닌 사항(시장구조개선, 기업집단 지정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권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50조 제1항의 조사권한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국회입법조사처,‘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상 공정위의 조사 권한’, ‘18.12.7)

 

[보도자료_김종석의원] 무혐의처분 증가하는 공정위 직권조사, 마구잡이 조사 방증(19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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