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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
작성일 2019-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5일(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혈액수송차량 교통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 최근 7년간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총 389건
과속이 317건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만 1천392만7천원

2)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 가장 많이 위반
혈장분획센터·대전세종충남혈액원차량은 7년간 위반건수 가장 적어

3) 운전자 집채교육은 1-2년에 한 번 최대 2시간 이뤄져
대상자도 정규직 운전자에 한정돼

김승희 의원은 "혈액공급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은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혈액공급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더 엄격한 교통법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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