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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문 정부의 황당한 규제개혁신문고 황당한 규제개혁처리시스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작성일 2019-10-15

   

문 정부의 황당한 규제개혁신문고운영,

황당한 규제개혁 처리 시스템도 전면 재정비 필요해

- 규제건의 소명요구해도 평균 168일 걸려

- 불수용처리 안건 392건 전수조사해보니 황당하고 성의없는 답변 수두룩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제개혁신문고가 부처의 황당 답변과 무성의한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9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과에서 올해 불수용 처리한 비공개 문서 39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신문고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규제개혁 처리 시스템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수준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김선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규제개혁신문고는 총 4,497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하여 64.7%에 해당하는 2,910건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 중장기 검토로 처리하여 사실상 민원인의 건의를 제척한 사례를 포함하면 불수용 결정비율은 73.5%에 달한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 규정상 민원인이 답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경우 3개월 내에 소명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최근 3년 동안 평균 168일이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선동 의원은 국조실과 관련 부처가 황당하고 성의 없는 답변 등으로 규제개선 건의를 제척한 사례를 덧붙였다.

· 사례1: 여군에게 불합리한 제도운영, 기계적으로 대응한 관계부처

- 민원인 A씨는 간호장교로 병역복부 중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했고, 군복무에 따른 임용유예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국조실과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 복무에 대해서만 임용유예가 가능하다며 민원인의 건의를 불수용 처리했다. 현재 법령에서는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 차별적 해석을 적용한 셈이다.

- 민원인은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규정을 들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고 의무복무 규정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례2: 민원 편의를 위한 건의에도 해결의지없이 핑계만 대는 행정

- 민원인 B씨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고자 했으나 서면 접수만 가능한 규정에 불편함을 느껴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국조실과 환경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예산문제 등으로 중장기적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무성의한 답변을 등록했고 해당 건의를 불수용 처리했다.

 

· 사례3: 건의 요지조차 파악 않고 동문서답하는 정부

- 민원인 C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은 건설기계가 중고차와 달리 수출 시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 하지만 국조실과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관련 답변을 게시하고 불수용 처리했다. 민원인은 이에 소명신청을 했으나 세 번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같은 답변으로 불수용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처리 시스템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여 질타를 받았다.

- 김선동 의원은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392건의 전수조사 중 약 36%에 해당하는 142건이 지자체에서 직접 건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며 지자체 규제 개선 건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이 엇박자를 내어 지자체의 요구가 규제개혁신문고로 몰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연 2회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고 있다.

- 하지만 연2회 관련 공문이 하달될 때 비로소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어 지자체에서는 우회적으로 개인 민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지방규제개혁신문고링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있어 지자체 규제개선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했다.

 

김선동 의원은 또한 국조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명확한 구분점 없이 혼재되어있다고 지적하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규제개선 관련 사항은 산업부에 맡기고, 지자체규제는 행안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건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개인의 의견을 집중하는 쪽으로 유도해야한다고 전 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 시스템 전면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 김선동 의원은 규제개혁신문고가 진정 국민의 현장애로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도가 되어야하고, 국무조정실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191002_보도자료_국무조정실_황당답변 규제신문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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