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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DNA 관리’법적 사각지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돼
작성일 2019-1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17일(목) 아동권리보장원《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10년 이상 통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1)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04년~’08년(10년이상) 20,341건 → 총 누적     대비 10년 이상 비율 56.4%

2) 유전자를 통한 상봉건수(2017.01.~2019.08.) 총 137건, 연 평균 45건에 불과

3) 2017~2019.08까지 유전자를 통한 상봉건수 137건 중 10년 이상 된 접수는 22건

김승희 의원은 "실종자 조기발견의 실패로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복지부가 실종자 DNA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 실종자 가족들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실종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며“법적 사각지대를 용인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실종자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 수사의 개선, 법과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 그리고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제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종아동 DNA 관리 법적 사각지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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