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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친전교조 교육감의 위법한 전교조 구하기
작성일 2019-10-18

 

친전교조 교육감의 위법한 전교조 구하기_ 특별채용

-해직 조합원 복직 시켜 법외노조 무력화-

 


현황

서울시 중등 교육 공무원 특별채용

(취지) 교육 양극화 해수 및 교원 권익확대,

(방법)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 대상 채용공고(18.11.30)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1항제2

* 이번 특채는 전교조 해직 교사 복직과 의미와 취지가 다르다고 항변(조선일보 보도)

(결과) 전교조 해직자 4명 특채를 통해 복직, 3명은 특채불가*(대법원 징역형 판결)

* 선거법으로 징역형 판결시 10년간 공무담임권 제한(참고)

전교조, 복직되지 못한 3명 복직을 위해 대통령 특별사면 요구

 

인천시 중등 교육 공무원 특별채용(2014)

(취지) 교육 양극화 해수 및 교원 권익확대

(방법) 비공개 전형으로 실시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제2,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1항제2호제나목

(결과) 전교조 해직자 박춘배 등 2명 특채

(채용사유) 교육민주화 기여

부산시 중등 교육 공무원 특별채용

법외노조 관련자 한OO 포함 전교조 소속 총 4명 특채

 

 


[참고.1]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해직자 현황

시도

성명

전교조 직책

해직사유

복직여부

방법

사유

서울

송원재*

본부 대변인

2008 교육감선거 불법개입

벌금형, 징역형

X

 

10년간 공무담임권 박탈

이성대

서울대외협력실장

공개특채

공무담임제한 5년 경과

김진철

정책연구국장

공개특채

공무담임제한 5년 경과

김학한

정책기획국장

공개특채

공무담임제한 5년 경과

김민석*

법률지원실장

X

 

10년간 공무담임권 박탈

장경표

서울사립위원장

공개특채

공무담임제한 5년 경과

이을재*

서울교원국장

불법선거, 불버시위 주도

X

 

10년간 공무담임권 박탈

인천

박춘배

인천 조직국장

학사운영 방해

비공개 특채

교육민주화기여(2014)

부산

한경숙

수석부지부장

국보법 위반

대법원 유죄확정

공개특채

(19.1.1)

 

결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발단이 된 9명 교사 중 6명 특채를 통해 복직

미 복직자 3명은 선거법 위반 형량에 의해 10년간 공무담임권 제한자

법외노조 사유 무력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 못 시키겠다며 법외노조도 불사하며 버티는 전교조,

해직자를 특별채용 통해 구제해주는 교육감

전교조 합법노조 걸림돌 해직자는 이제 단 3!(사면요구 등을 통해 해결 시도)

 

문제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교육청 특채는 특채를 가장한 특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

(취지) 통상 교원 특채는 폐교, 과원 등을 이유로 사립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해 구제하는 제도

(과정) 공고이사장 추천필기 면접임용

(경쟁률) 보통 3~4 1

교육공무원법 제10(임용의 원칙)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맞춤형 특혜 채용

(전형) 근무경력3년 이상인 퇴직자 특별채용 제도 악용

(대상)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 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자로 한정 전교조 사상(친전교조) 판별

(시기*) 공무원 임용령 개전(19.1.6) 직전 서둘러 특별채용(18.11.30)

공무원 임용령 개정일 5일전 임용완료(1231)

(결과)전교조 소속 교사 5(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자* 4, 사면복권(2007)1) 특채

*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 특채 가능

 

*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자 특채 배경

조희연 교육감, 201811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정책협의회(단협) 개최 후 합의문 작성

합의문 제1항에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포함

“1.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의 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2018년 연내에 추진

18.11.23일 합의18.11.30 채용공고18.12.31 임요

대상자가 된 해직교사들은 최소 5년간 공무담인권 제한(벌금~징역형)

해직일 기준 6년차인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요구

201916일 이후,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특채 불가

 (인천시교육청) 묻지마 원샷 특채

깜깜이 전형, 교육민주화 이유로 특별채용

 

(부산교육청) 전교조 맞춤형 특채

(대상자) 국가보안법위반(통일학교 세미나 개최)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특채

(전형 특혜) 공개전형이었으나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 및 면접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전 전후 비교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9조의2

(특별채용의 요건 등)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22, ·중등교육법21, 고등교육법16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항목 없음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실적(가목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 전의 경력도 포함하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이 있을 것.

(개정일)

2019.1.6.

VS (6일차)

(특채 임용일)

18.12.31

 

특채자 8명은

해직후 6~10년 경과

 

전교조 맞춤형 공고

(서울시)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 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자로 한정 전교조에 절대적으로 유리

17명 지원, 합격자 5명중 4명 전교조

(부산) 특채로 채용된 4명 모두 전교조

1차 심사에 서류, 2차 심사에 필기면접 전교조 선별

(인천) 비공개 전형을 통해 특채

교육감 근무경력3년 이상인 퇴직자 특별채용 가능 악용

 

질의요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관련 설명자료에 의하면

특별채용의 대상은 사학비리와 부패 고발 등 사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분낙후 지역학생 교육에 기여해 오신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 관련 운동자로 인정받은분 특권학교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해 애쓰신분 임

201812월 특채 되신 5분은 어디에 해당?

 

교육법치 무력화, 법원 판결 무력화를 위해 교육감 직권(임용권) 남용한 사례임.

전교조 법외노조 무력화에 나선 친전교조 교육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당연 퇴직한 교사를 특채?

교육감직선제 공 나눠먹기

법외노조 관련 전교조 해직자 현황

시도

성명

학교

전교조 직책

해직사유 / 판결

전형

복직사유

서울

송원재

공항고(공립)

본부 대변인

2008 교육감선거 불법개입

 

 

이성대

영등포고(공립)

서울 대외협력실장

 

 

김진철

영원중(공립)

정책연구국장

 

 

김학한

월계고(공립)

정책기획국장

 

 

김민석

이태원초(공립)

법률지원실장

 

 

장경표

한성여고(사립)

서울 사립위원장

 

 

이을재

한천중(공립)

서울 교원국장

 

 

인천

박춘배

인천외고(사립)

인천 조직국장

학사운영 방해

비공개

교육민주화기여(2014)

부산

한경숙

사상고(공립)

수석부지부장

 

 

 

 

 

 

선거권제한

266(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237조부터 제255조까지, 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5. 8. 4., 2009. 2. 3., 2010. 1. 25., 2012. 1. 26., 2014. 2. 13.>

1. 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60(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53(學校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이 아닌 敎員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 1. 25.>

1. 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0. 1. 25.>

 

 

 

 

2015~2019, 인천교육청 사립교사 공립특채 현황

 

 

 

 

 

 

 

 

 

.채용 연도

성명

학교명

임용학교명

법령 근거

공개전형 실시여부

채용전 상황

9.퇴직일

(해직일)

10.특별채용사유

2014

박춘배

인천외고

계산공고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제2,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1항제2호제나목

X

사립교원

20040425

교육 민주화 기여

2014

이주용

인천외고

옥련여고

X

사립교원

20040425

교육 민주화 기여

2015

박남일

동명초

인천송월초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제5,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1항제5호제다목

O

사립교원

20150228

사립학교 과원 해소

2015

이은경

인성초

인천신흥초

O

사립교원

20150228

사립학교 과원 해소

2017

조진희

삼량중

불로중

O

사립교원

20170228

사립학교 폐교

2017

한명렬

삼량중

강화중

O

사립교원

20170228

사립학교 폐교

2017

이장호

삼량중

원당중

O

사립교원

20170228

사립학교 폐교

2017

정혜진

삼량중

강화중

O

사립교원

20170228

사립학교 폐교

2018

마대호

성동학교

인천연일학교

O

사립교원

20180228

사립학교 과원 해소

2018

박승규

성동학교

미추홀학교

O

사립교원

20180228

사립학교 과원 해소

2018

기유정

성동학교

인혜학교

O

사립교원

20180228

사립학교 과원 해소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79. 3. 3., 1982. 3. 11., 1988. 2. 24., 1991. 2. 1., 1999. 9. 30., 2001. 1. 29., 2005. 4. 15., 2005. 9. 14., 2006. 6. 12., 2006. 8. 24., 2007. 4. 12., 2008. 2. 29., 2013. 3. 23., 2013. 5. 31., 2014. 12. 26., 2016. 1. 6., 2019. 7. 2.>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자(교육공무원이던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그 퇴직후 1월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이어야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임용 예정직의 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22, 중등교육법21, 고등교육법16조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할 것

.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실적(가목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 전의 경력도 포함하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이 있을 것.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때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 교육경력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교사와, 공업계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서 실업계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기타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32.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또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 상호 전직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때에는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유아교육법22조 또는 중등교육법21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7급 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을 것

.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9년 이상일 것

. 유아교육법22, 중등교육법21, 고등교육법16조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을 것

5.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임용 예정직 구분에 따른 사람

.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립학교 교원

.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

.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는 사립학교 교원

다음 각 호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 <신설 2016. 1. 6.>

1.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 중 교육전문직원 특별채용

전교조 해직교사(교육감 불법선거 개입 대법원 유죄판결) 특별채용 관련

1. 교육감 인사권 남용, 사립교사 공립 특채 및 예비교사 신규임용과 형평성 배치

교사로 채용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게 되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임용해야 함. 만약 임용절차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면 이를 취소해 잘못된 임용으로 학생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큼.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제10(임용의 원칙)에서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할 것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해 임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과원 등을 이유로 사립교사를 공립 특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공고이사장 추천 필기·면접 임용이라는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 때 경쟁률은 보통 3~41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특채는 그 전형 사실이 공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능력을 실제 증명할만한 충분한 검증 걸차 없이 내부 절차만 거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육감 임용권을 남용한 것임. 또 신규교사 임용과 사립교사 공립특채와의 형평성에서도 배치되어 불공정인사임.

 

2. 교육법치 약화 및 법원 판결 무력화, 교육감 임용권 악용사례 우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당연퇴직한 교사를 교육감의 임용권을 이용해 특채함에 따라 법원 판결 무력화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추후 교육감직선제하에서 악용하는 사례로 작용 우려

 

 

해직일 / 해직사유

- 같은기간, 같은 대상자들에 대한 현재 상황

연도 / 소속시도 / 학교 / 성명 / 현재상황 / 전교조 직책 / 복직여부 /

복직근거(사유) / 전임휴직 여부

부산

2

20152019 전교조 (해직)교사 공립특채 현황

- 시도/성명/채용학교명/채용전 상황/해직일/해직사유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 장학사 이경진, 051-8600-445 / 010-5552-4049)

 

 

2. 결과서

시도

성명

채용학교명

채용 전

상황

해직일

해직사유

부산

○○

모라중

, 공립학교 교원

(해임)

2009.04.17.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

○○

문현여중

2009.04.17.

○○

부산진여상

2009.04.17.

○○

사상고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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