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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서울시교육청의 불법 단체협약(정책협약) -일선학교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 할 것인가?
작성일 2019-10-18

 

서울시교육청의 불법 단체협약(정책협약)

-일선학교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 할 것인가?

 


전교조와 단체협약은 불법

20161,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님.

* (2016121) 서울고등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기각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불법임.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이후 전교조와 정책협의

2016~2019, 서울시교육청,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편법적 정책협의

협의 후 합의문을 채택하고 일선학교에 시행계획 통보(중앙일보 2019.8)

 

서울시교육청-전교조 정책협의는 내용과 형식 사실상 단체협약

(단협 규정) 합의문 내용에 단체협약이라고 명시

법적 지위 회복과 동시에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주요내용) 학교문화개선, 교원의 사생활 보고대책, 교육정책, 인사정책 등의 합의를 다루고 있어 사실상 단협!

사 조퇴외출지각시 전자결재를 받고, 별도의 대변 또는 구두허락 강요 금지 등 근태에 관한 요구

토요일근무 강제금지, 교사 휴대전화번호 공개 강요 금지 등 근무여건에 관한 내용

(이행) 정책합의문 채택 후 시행계획을 일선학교에 전달(중앙일보 보도)

 

문제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맺은 정책합의문은 위법

위법하게 맺은 합의문을 이행하라고 강제하는 것 위법

법적 근거가 없는 전교조에게 교육감 독단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직권남용

 

질의방향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정책합의문이 형식과 내용에서 단체협약과 유사함.

차이점이 무엇인가?

 

서울시교육감은 전임자휴직이 불법이라고 교육부가 인정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불법을 시정하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는데, 한번도 따르지 않았음.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의 편법 정책합의문을 일선학교 교장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선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특별채용 문제를 지적함. 왜 서울시교육청이 무리를 했느냐를 보니 그 내용이 2018년 정책합의문에 들어있음. 정책합의가 불법을 이행할 정도로, 단협보다 강력한 합의라는 증거 아닌가?

191018_국정감사_서울시교육청 불법 단체협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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