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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실] 관세청 적발 지재·마약·외환사범 크게 증가
작성일 2019-10-21

홍일표 관세청 적발 지재·마약·외환사범 크게 증가

 

- ‘18년 지재사범 5,217, 마약사범 6,792억 적발돼. 전년 대비 각각 3.5, 7.7

- 외환사범, 작년 3478, 올해 83369억원 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8월까지 최근 3년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된 위법 사범은 총 12,495건에 적발금액은 238,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반 유형에 따라 분석해보면 지재사범과 마약사범, 외환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지재사범은 1755,217억이 적발돼 ‘171551,486억원 대비 금액 기준 3.5배 증가했다.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17429880억원에서 ’186596,792억원 ‘19.84063,62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7.7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치기, 자금도피 등 외환사범도 올해 크게 늘고 있다. 작년 3478억원이던 외환사범 적발금액은 올해 8월 현재 벌써 3369억을 기록했다.

 

보건사범의 경우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특사경이 도입되어 적발되기 시작했는데, ‘1826239억원 ’19.834232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보건사범은 주로 의료기기, 문신기구, 식품제조용기 등의 불법 수입으로 적발된다.

 

홍일표 의원은 지재·마약·외환사범의 증가 추이는 현재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세청은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468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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