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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기업 직원 친인척 잔치
작성일 2019-10-2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교통부‘19.10.2

[인천국제공항공사, LH]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기업 직원 친인척 잔치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전환한다더니, , 조카, 매제, 처제 정규직으로

반칙과 특권 없이 100:1의 경쟁률 뚫어야하는 취준생 눈물에 답해라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교통부‘19.10.2

[인천국제공항공사, LH]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기업 직원 친인척 잔치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전환한다더니, , 조카, 매제, 처제 정규직으로

반칙과 특권 없이 100:1의 경쟁률 뚫어야하는 취준생 눈물에 답해라

문제점 및 질의

 

지난해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등이 편승했다는 의혹이 제기함에 따라,

- 감사원은 '18. 12~'19. 2.까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감사를 실시하여, 이틀 전(30) 발표됨.

- 장관, 감사원 결과는 한마디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고용세습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죠?

감사원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 공익감사청구된 서울교통공사 및 언론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4개 기관* 등 총 5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였음.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333, 11%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개 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가 대거 적발됨.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관계 조사 결과

(단위: , %)

구분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전KPS

주식회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조회 대상

3,048

1,285

6

1,353

240

164

친인척 확인

(비율)

333

(10.9)

192

(14.9)

2

(33.3)

93

(6.9)

39

(16.3)

7

(4.3)

: 1.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완료자, 나머지 4개 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완료자를 대상으로 조회 / 2. '18.10월말 현재 본사 재직자 기준

 

장관! 우리 사회에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세대 격차에 취업난까지 겪는 젊은 층에서 유난히 제일 큰 요구가 입시와 채용에서의 공정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LH는 비정규직 채용시 임직원이 추천한 친인척을 비공개로 내부위원 면접만 거치거나, 채용담당자에 청탁해 뽑았다가 적발되었음!

 

[인천국제공항공사] 마구잡이식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재인 대통령은 2017. 5. 1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대대적으로 발표.

- 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대표하는 기업 최선봉에 서며,

- 사장(CE)2017. 5. 12. 공항공사를 찾은 대통령과의 간담회 (행사명: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에서 협력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하였음!

 

이에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협력사(청소, 경비 등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 공사와용역계약을 체결한 민간회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하기로 약속하고,

- 현재까지 전환방식, 채용절차, 처우 등에 관하여 노··전문가 협의를 진행하는 등 52개 협력사 직원 9,781(파견자 4명 포함시 9,785)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공항공사 협력사 현황

용역 분야

용역 수

협력사

협력사 직원

운영지원

11

8

1,270

보안방재

9

8

3,875

환경미화

5

5

1,135

시설관리

34

30

3,487

청사관리

1

1

14

60

52

9,78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고용노동부)'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자, 8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17년 말)에 투입할 인력도 공항공사가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

*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위 가이드 라인 발표 시점 이후 비정규직 채용은 금지

 

-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제2여객터미널 투입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추후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여 협력사의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라고 답변

 

그런데 공항공사는 협력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협력사가 '17. 7월 이후 신규 채용한 3,604명에 대해서도, 공정 채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17. 12월 이사회 의결)

감사원에서 3,604명의 채용과정을 점검하였는데,

- 채용관련 서류가 없거나, 비공개로 채용하거나, 서류·면접심사표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1) [비공개 채용] 15개 협력사가 채용한 773은 채용관련 서류가 없어 채용방식 자체가 확인이 불가, 13개 협력사가 채용한 40은 공개경쟁 없이 비공개로 채용

(2) [서류·면접심사 불공정]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888의 경우 서류심사 기준이나 심사표 없이 채용담당자가 면접대상자를 결정하였고,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451의 경우 면접심사계획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면접평가표를 폐기

비공개 채용, 공개채용여부 확인불가, 서류심사 과정 확인불가, 면접대상자 임의선정,

면접심사 과정 확인불가, 외부 면접심사위원 미참여, 외부 면접심사위원 참여 여부 확인 불가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3,604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20, 협력사 관리자급 임직원의 친인척 24명이 확인되었는데,

- 이들의 채용과정이 모두!!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하거나, 면접 대상자를 임의선정하고,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등 100%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것으로 밝혀짐.

 

인천국제공항공사 친인척 관계 현황

구분

부부

형제

조카

부자

외삼촌의 자녀

배우자의 모

공사 친인척

20

3

7

4

4

1

1

협력사 친인척

(관리자급)

73

(24)

5

(1)

31

(6)

10

(7)

20

(9)

7

(1)

-

 

인천국제공항공사 친인척 비정규직 채용 시점

구분

'176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공사 친인척

20

1

14

3

2

협력사 관리자급 친인척

24

0

21

3

0

합계

44

1

(2.3%)

35

(79.5%)

6

(13.6%)

2

(4.5%)

 

, 공사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홍위병으로 최선봉에 섰지만, 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1만명 정규직 전환으로 사실상 1만명의 취준생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이 밝혀짐.

- 정규직 전환자 수천명의 심사표와 면점평가표가 없었거나, 폐기되었고, 수백명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채용방식조차 확인할 수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진행된 일관 전환 결정은 공개 채용을 거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았고, 일반직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기회 박탈의 피해를 안겼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 시 공사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거나, 채용담당자에게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고 채용담당자는 이를 들어주는 등으로 친인척 5*을 부당 채용하였고,

- 5명 모두 '17.12월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음.

정규직 전환자

채용 청탁자 및 관련자

청탁자와 관계

면접

비정규직채용일

정규직 전환일

부정행위 내용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ㅇㅇ

전북지역

본부, 업무직

(무기계약직)

ㅇㅇ

광주전남지역본부

3

형제

면접위원

2017

-04-04

2017

-12-29

ㅇㅇㅇㅇ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20173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친동생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도 면접에 참여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됨

ㅇㅇ

전북지역

본부, 업무직

(무기계약직)

ㅇㅇ

대전충남지역본부

4

조카

x

2017

-04-17

2018

-07-01

ㅇㅇ20174월 자신의 조카인 박ㅇㅇ를 박ㅇㅇ에게 파견직 근로자로 채용을 부탁하여 박ㅇㅇㅇㅇ본부 파견직으로 채용됨

ㅇㅇ

전북지역본부 4

-

면접위원

ㅇㅇ

경기지역

본부, 업무직

(무기계약직)

ㅇㅇ

충북지역본부

경력업무직 2

처제

x

2016

-04-01

2017

-12-29

ㅇㅇㅇㅇ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20162월 처제의 채용을 이ㅇㅇ에게 부탁하고, ㅇㅇ는 유ㅇㅇ에게 채용을 부탁하여 20164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됨

ㅇㅇ

경기지역본부

경력업무직 2

-

x

ㅇㅇ

경기지역본부 6

-

x

ㅇㅇ

전북지역

본부, 업무직

(무기계약직)

* 퇴직

ㅇㅇ

전 부사장 (퇴직)

자녀

x

2016

-07-11

2017

-12-29

ㅇㅇ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황ㅇㅇ의 자녀 황ㅇㅇ을 파견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이력서를 받아 채용담당자에게 전달하여 20167월 파견직 근로자로 채용됨

ㅇㅇ

경기지역본부

경력업무직 1

-

x

ㅇㅇ

광주전남

지역본부,

업무직

(무기계약직)

ㅇㅇ

주거복지기획처,

경력업무직 1

매제

x

2015

-04-08

2017

-12-29

ㅇㅇ이 매제 박ㅇㅇ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서류를 파견업체에 제출하고 채용담당부서에 채용을 부탁하여 20154ㅇㅇ본부 파견직 근로자로 채용됨

 

[1] 동생 채용: LH 센터장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직접 면접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친동생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면접 진행,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고 '17. 4월 채용. 17.7.20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하기로 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12.29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2] 조카 채용 청탁: LH 부장은 파견근로자 채용 시 직원이 자신의 조카를 채용시키기 위해 채용담당자에게 특정인(조카라는 사실을 숨김)을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하고,

= 이에 채용담당자는 파견업체 추천자를 배제하고 위 특정인만 불러 단독으로 면접 진행 '17. 4월 채용. 17.7.20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하기로 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12.29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3] 처제 채용 청탁: LH X본부 단장은 자신의 처제가 LH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자 센터장에게 처제가 응시했다며 채용을 부탁함. 처제는 면접전형 1위로 채용되었으며, 17.7.20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하기로 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12.29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4] 상사 딸 채용: LH 지역본부장이 16.2월 경 부사장(168월 퇴사) 딸의 채용을 부탁. 부사장 딸은 16.7.11 파견근로자 채용 후, 17.12.29 정규직 전환 채용.

 

[5] 매제 채용: LH 지역본부장이 15.4 지역본부 내 파견근로자(운전원) 채용에 앞서 당시 무직인 자신의 매제 채용 해당 본부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업체에 미리 채용서류 제출 후 매제는 파견근로자로 채용. 17.3.29 기간근로자 전환 후 17.12.29 정규직 전환 채용.

 

LH 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목표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관리해왔음.

- 그런데 LH공사는 18.3.20 9차 보통인사위원회에서 파견 및 용역근로자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 318(파견 94, 용역 224)도 정규직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장관, 공항공사와 LH의 행태는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은 것이고,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음. 국민권익위원회가 노동부도 후속조치를 약속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를 직접 챙겨야 함.

-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하다! 고용세습 문제가 드러난 기관과 연루자는 일벌 백계하고, 점검 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가?

 

 

[참고] 서울교통공사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위 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보다 80명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기까지 함!

 

서울교통공사가 '18. 3월 인사관리 활용 목적으로 직원 친인척 관계를 조사한 결과,

- 전체직원 17,084명 중 1,912*이 친인척 관계로 나타남

* 그러나 조사에 무응답한 경우 친인척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없이 확정한 결과로, 신뢰하기 어려움

 

서울교통공사는 '1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토위, 행안위, 환노위에서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친인척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친인척 관계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본 위원도 서울시 국감 등에서 “11.2%가 친인척인 것이 정상이냐고 지적.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감사 시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위 공사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12명이라는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음.

- 5촌 이상을 제외, 4촌까지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도 15%가 친인척으로 밝혀진 것!

 

’18.10월 서울교통공사가 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일반직 전환자 1,285명의 친인척 관계 현황

구분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3~6

인원

108 (11.2%)

32

21

13

6

36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관계 조사에 따른 일반직 전환자 1,285명의 친인척 관계

구분

무촌

(배우자)

1

(부모·자녀)

2

(형제·자매)

3

4

기타 6촌 이내

인원

112

14

40

28

15

12

3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자 1,285명의 친인척 관계 (5촌 이상 제외)

구분

무촌

(배우자)

1

(부모·자녀)

2

(형제·자매 등)

3

4

인원

192 (15%)

18

51

52

36

35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2016년 말 기준)

구분

총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용역

중앙부처

310,982

290,094

20,582

20,888

13,295

7,593

지방자치단체

401,647

350,637

52,939

51,010

40,424

10,586

공공기관

43,760

318,573

24,676

113,187

40,134

73,053

지방공기업

70,055

55,429

9,466

14,626

8,759

5,867

교육기관

634,109

521,932

104,287

112,177

88,621

23,556

합 계

1,848,553

1,536,665

211,950

311,888

191,233

120,655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재직자1)와 친인척 관계에 잇는 192명의 직렬별 현황

직렬

인원

비율

재직자 기준 친인척

승강장안전문

359

27.9

58

차량

300

23.3

46

지하철보안

293

22.8

27

후생지원

136

10.6

35

궤도

125

9.7

16

승무

54

4.2

8

기타2)

18

1.4

2

합계

1,285

100.0

192

: 1. 2018. 10. 31. 현재 서울교통공사 본사 재직자 기준임

2. 일반직 전환 후 퇴직자(10), 사무(6), 자동차운전(2)

 

기관별 지적사항

구분

징계(문책)요구

시정

주의요구

통보(인사자료)

통보

31

10

1

12

4

4

행정안전부

1

 

 

 

 

1

서울특별시

3

1

 

1

1

 

서울교통공사

15

6

 

5

2

2

인천국제공항공사

3

 

 

1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5

2

 

3

 

 

한전KPS주식회사

3

1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1

 

 

1

 

 

 

신분상 조치요구 관련 현황

구분

총계

중징계

인사자료 통보

(기관장 해임)

경징계

개인주의

시정

(채용취소)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건수

27

6

4(1)

6

5

1

2

5

인원수

72

7

5(1)

17

13

1

9

20

 

기관별 처분요구 및 수사요청 등 상세사항

구분(인원)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38(72)

1

3(2)

17(25)

4(5)

8(15)

4(25)

1

징계

중징계

6(7)

 

 

4(5)

 

2(2)

 

 

경징계

6(17)

 

1(2)

3(4)

 

1(1)

1(11)

 

시정

1(1)

 

 

 

 

 

1(1)

 

주의(기관)

7

 

1

3

 

2

 

1

주의(개인)

5(13)

 

 

2(5)

1(1)

1(5)

1(2)

 

인사자료통보

4(5)

 

1(해임1)

2(2)

1(2)

 

 

 

제도개선통보

4

1

 

2

1

 

 

 

수사요청

2(9)

 

 

2(9)

 

 

 

 

수사참고자료

5(20)

 

 

 

1(2)

3(7)

1(11)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자, 나머지 4개 기관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

 

<참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

 

(1) [비공개 채용]

▪【사례 1】 ㈜♨☞2017. 6. 1. CF을 채용

- 본사 전무이사로부터 같은 해 5. 10. 위 사람에 대한 이력서와 함께 채용을 부탁받고서 면접심사 등 채용절차 없이 비공개로 위 사람을 채용 매제는 파견근로자로 채용. 17.3.29 기간근로자 전환 후 17.12.29 정규직 전환 채용.

▪【사례 2】 ㈜▦▥2018. 1. 12. CI을 채용

- 현장소장이 모집공고 없이 사업소 직원의 추천을 받아 단독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

▪【사례 3▥▤㈜2017. 5. 22.부터 2018. 3. 12. 사이에 4(1명씩 개별 채용, 4)을 채용. 모집공고 없이 본사에서 홈페이지에 등재된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계획인원의 34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임의 선정한후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등 비공개로 4명을 채용

▪【사례 4㈜▤♨ 사업소는 2017. 10. 1. 당해 사업소 모씨의 아들인 1명만을 채용. 계약 종료로 2018. 8. 31. 사업장을 철수하면서 입사지원서, 면접평가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함에 따라 공개채용 여부, 서류심사 과정, 면접심사 과정 및 외부 면접위원 참여 여부 확인 불가

 

(2) [서류 면접 심사 불공정]

▪【사례 1▨▧㈜ 사업소는 2017. 10. 23. 본사 상무의 아들을 채용

- 위 사업소는 모집공고일(2017. 9. 5.) (날짜 모름) 사업소를 방문한 본사 상무로부터 아들의 이력서를 건네받으며 향후 사업소 인력 채용 시 채용해 줄 것을 요청받음

- 그 후 모집공고(4명 채용, 2017. 9. 5.9. 21.)한 후 입사지원자 24명과 아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하여 아들 1명만을 면접대상자로 결정(3명은 본사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장 인력 채용)하고 2017. 10. 18. 외부면접위원 참여 없이 내부직원 2(CU, 부장 CV)이 면접을 실시. 서류심사 계획 및 결과, 서류심사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

▪【사례 2▧▦㈜ 사업소는 20178사업소 간부의 조카 4(CP, CX, CY, CZ)을 채용

- 채용 서류는 면접평가표만 남아있을 뿐 입사지원서, 서류심사 결과 등의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아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

- 특히 외부 면접위원 참여 없이 대장의 직속 하급자인 장과 부장 2명이 면접 실시

▪【사례 3㈜◍▩ 사업소는 2017. 7. 18. 당해 사업소 용역(기계시설 및 자동제어시스템유지관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인 위 공사본부팀장 DA의 조카인 DB을채용

- 위 사업소는 2017. 6. 1.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75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DB 13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외부 면접위원을 면접심사에 참여시키지 않은 채 2(DC, 팀장DD)이 면접을 실시

- 위 사업소는 입사지원서, 면접평가표, 면접점수 총괄표만 보관하고 서류심사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않아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

▪【사례 4▩▨㈜ 사업소는 2017. 8. 1. 당해 사업소 용역(보안경비용역)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공사 )를 관할하는 위 공사 실장(201812월 퇴직)으로 재직하던 DE의 아들인 CR을 채용

- 위 사업소는 면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외부 면접위원을 면접심사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입사지원서, 면접평가표 등 채용 관련서류를 모두 폐기하여 서류·면접심사 과정 확인 불가

▪【사례 5◚◍㈜ 사업소는 2017. 11. 6. 당해 사업소 팀장이던 DF의 형제인 DG을 채용

- 위 사업소는 2017. 10. 18. ☜☎ 등에 모집공고한 후 현장소장이 DG 등의 입사지원서를 검토하여 면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였고, 서류전형 평가표 등 서류심사 자료가 없어 서류심사과정 확인 불가

- 또한 2017. 10.25. 외부면접위원 참여없이 DF 등 내부직원 3(, 본사이사)이 면접을 실시

▪【사례 6◛◚㈜사업소는 2018.6. 18. 당해사업소 팀과장이던 DH의 조카인 DI을 채용

- 위 사업소는 2018. 6. 5. ☞☜에 모집공고하였으나입사지원서를 제출한 DI 6명에 대한 서류심사 자료가 없어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

- 또한 2018. 6. 12. 외부면접 위원 참여없이 DH의 상급자 3(사업소장,사업소 팀장2)이 면접을 실시

- DI2018. 6. 15.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서류심사 당시에는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요건(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음

 

191002 [국감질의서-국토부,LH,공항공사]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기업 직원 친인척 잔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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