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현재 의원실]쫓겨나는 이주자에게 택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 203억원
작성일 2019-10-2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국토부, LH┃‘19.10.2


LH, 토지보상법까지 위반하며
쫓겨나는 원주민들에게 택지 더 비싸게 팔아 203억원 부당이득
신도시 개발로 땅 장사, 주택 장사하는 시스템 대변혁 필요
정당 보상, 교통 등 기반시설 설치 확대로 환원, 국민이 원하는 개발해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사장! LH가 수행하는 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시 건설, 왜 가능한가?
 - LH가 공공사업자로서 국민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 택지의 독점개발 권한, 용도변경 결정 등의 특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임.
 - 따라서 특권은 반드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

ㅇ 그런데, 지난 5월 <경실련>은 판교 개발이익을 분석해
  -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60배 더 많아
  - “공공사업자 이익은 1천억원” 국민 속였다며 비판 기자회견 하였음.

(자료요구 관련)
ㅇ 이와 관련 의원실에서 지난 5월부터 <신도시 개발이익>에 대한 자료요구.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각 신도시별 분양수익을 제출하라고 수차례 자료요구하였음.

ㅇ 그런데 LH 사업계획실은 “보상착수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분양이익을 특정 시점에서 추정하여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며, 끝까지 제출을 거부함.

ㅇ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5월 세종시 주민에게 “아파트 준공 시점 원가계산서 중 택지비 항목만 제외하고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라고 판시하였는데, 국정감사에서 공개 못할 이유가 있나?
 - 이는 LH의 수익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견지하는 것임! 이러니 LH가 국가로부터 받은 독점권을 갖고 땅 장사, 집 장사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ㅇ LH는 이렇게 강제수용권을 행사하며 이렇게 땅장사, 집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신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최소화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음.
 - 대표적인 것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원주민들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이주자용 택지임!

ㅇ LH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 따라
 -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죠?

ㅇ LH는 이러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집을 강제로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여 원주민들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이주자용 택지 공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죠?

< 이주자용 택지공급 제도의 개요 >
 ㅇ (공급대상)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대상자 
 ㅇ (수립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41조의2
 ㅇ (시행방식)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
                  [생활기본설치비용을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


ㅇ 그런데 사장!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주택단지 등 이주정착지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 원주민의 살 집을 빼앗은 것인 만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설치비용을 차감한 가격으로 저렴하게 이주자용 택지를 제공하라는 것임!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을 말하며,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부담금 상, 하수도분담금 등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ㅇ 토지보상법과 시행령에 따라 LH는 집을 수용하는 댓가로 주는 이주자용 택지는 생활기본설치비용을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LH는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일부 감사원에 적발, 발표(’19년 1월)되었음.
ㅇ 이에 본 위원이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을 제출받아 일괄  분석한 결과
 - 지난 5년 6개월간(’14년~’19년 상) 76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LH가 203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원주민들이 제기한 76건의 소송 중 LH가 승소한 것은 1건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LH가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음이 확인됨.

ㅇ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LH는 주민과의 소송 76건 중 이미 절반(38건)을 패소 또는 일부 패소했고, 22건에 대해서는 LH가 부당이득금을 인정하여 화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최근 심급 기준)된 LH 부당이득금만 203억원에 달함.
 - 아직 1심에 계류된 것이 11건이 있어 LH가 반환해야할 부당이득금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렇듯 법령 위반으로 질 수 밖에 없는 소송을 끌어오면서 LH는 무려 1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음!


ㅇ 그런데 이미 대법원은 8년전(2011년)에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자 택지 등의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판시하였음!

ㅇ 그런데 LH공사는 2009년 12월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수립시
 - (1) 생활기본시설에 포함하여야 하는 종류와 규모 등 세부기준을 정하지도 않고,
 - (2) 설치비용 중 주요 간접비의 산정기준도 애매하게 규정하고서도
 - 이를 전면 개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억울한 원주민들의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만든 셈임.

ㅇ 모호한 규정으로 이주자택지 비용을 산정할 때 각 지역본부가 LH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LH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실상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켰기 떄문.
 - 더욱 큰 문제는 76건 중 수도권에서 제기된 소송은 일부로, 다른 지구에서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은 액수로 커질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을 지난 1월 감사원도 지적하였음.
  “LH 지침 [별표 1]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생활기본 시설 설치비용을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용지비 및 부담금으로 구분·산정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위 시설들과 교통광장, 공동구, 육교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생활기본시설에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 세부 기준을 자세히 정하지 않았으며,
 -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중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간접비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그대로 운용하고 있었음.“

ㅇ 예컨대, LH공사는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 중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등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 법원은 LH공사가 생활기본시설에서 제외한 도시계획도로(폭 8m 이상), 교통광장, 공동구, 육교 등의 시설과,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은 자본비용 등의 간접비에 대해서도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음

ㅇ 일련의 소송은 대표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대한 LH가 기본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통한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임.
 - 사장! 신도시 개발사업은 헐값에 토지를 수용해 LH가 돈을 남기기 위한 사업인가?
 - 국가 또는 공공사업자에 특권과 특혜를 위임한 이유는 오로지 주거안정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된 것임.

 ㅇ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까지 개발을 추진할 때는 ‘제 값을 주는 보상’, 즉 시세 보상을 보장해야 하며, 충분한 이주 대책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ㅇ 이에 대해 LH공사는 국감 자료제출을 통해
 - 이번 달 중(10월 중)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설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체화하겠다고 알려왔음!
 - 최소한 3기 신도시 보상시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임.
 - LH 폭리없이 정당한 가격으로 이주자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완비해서 보고토록 하고, 3기 신도시 보상에 차질없이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191002 [국감질의서-국토부,LH] 쫓겨나는 이주자에게 택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 203억원.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