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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 재산세 세금폭탄, 중산층 충격 심각
작성일 2019-10-2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국토부┃‘19.10.00


재산세 고지서 보고 “억!”소리 나는데, 정부는 2년전 통계만 제시
서울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65.5만건중 절반이 재산세 30% 상한까지 인상
마·용·성·동 재산세 30% 상한 적용, 1년새 8배, 2년새 52배 증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산층의 충격 커,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 서울시 재산세 부과현황 분석

< 연간 공시가격 발표 및 부동산 보유세 부과 일정 >
 
ㅇ 서울 25개 자치구 등 전국 지자체에서 7, 9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진행하면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와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고, 12월에는 종부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음.

ㅇ 그런데 문제는 세금고지서를 송부 받은 국민들의 충격과 공포가 제대로 된 통계로 집계되거나, 실체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이는 ’19년 9월 현재, 재산세 자료는 2017년분만 확정되어 있기 때문임.
 - 행정안전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재산세 관련 통계는 ‘지방통계’로 결산이 완료된 2년전 자료만 보유하고 있고 2년전 자료도, 세액 및 건수 등 기초적인 자료에 불과.
    
ㅇ 국민들은 재산세 납부를 하면서 분통이 터지는데, 금년 재산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과표구간 별 인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없음!

ㅇ 이에 본 의원이 재산세 증가폭이 가장 큰 서울시로부터 재산세 부과 현황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세금폭탄” 공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19년 서울시 재산세 과세대상은 과표 3억 이하 165.1만건, 3억~6억이하 106.1만건, 6억 초과 65.5만건으로,
 - 반면, ’17년과 비교시, 3억원 이하는 13.6% 감소한 반면, 3억~6억 구간은 15.8% 증가, 6억 초과는 67.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중 과세건수가 폭증한 6억원 초과 과표구간의 재산세 부과 현황을 분석해 보면, 결과는 과히 충격적임.
 - 서울시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주택수는 65.5만건으로 전년 49.2만건 대비 33% 증가(1.33배)하였고, 17년 39.2만건 대비 67% 증가(1.67배)
 - 특히, 마용성+동(마포, 용산, 성동, 동작) 6억원 이상을 기준, 재산세가 부과된 건수는 12.8만건으로 전년 6.8만건대비 88% 증가(1.88배)하였고, 17년 4.8만건 대비 167% 증가(2.67배)한 것으로 나타남.

ㅇ 과표는 재산세 인상 상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6억원 초과시 최대 재산세가 30%까지 오를 수 있음.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 6억원 이하 10%, 6억원을 초과 30%.

ㅇ 특히 서울시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를 부과한 건수 65.5만건 중 130% 상한율이 적용된 주택수는 31.1만건으로 절반에 달함.
 - 이는 전년도 14.7만건 대비 111% 증가(2.11배), 17년도 4.2만건 대비 640% 증가(7.4배)한 수치임.

♣ [용산구] 4.2만건중 130% 상한율이 적용된 건수는 2.6만건으로
   전년도 4천건 대비 550%(6.5배) 증가, 17년 1천건 대비 2500%(26배) 증가하였음.
♣ [마포구] 3.3만건중 130% 상한율이 적용된 건수는 2.4만건으로
   전년도 1천건 대비 2300%(24배) 증가, 17년 300건 대비 7900%(80배) 증가하였음.
♣ [성동구] 2.9만건중 130% 상한율이 적용된 건수는 2만건으로
   전년도 5천건 대비 300%(4배) 증가, 17년 200건 대비 9900%(100배) 증가하였음.
♣ [동작구] 2.4만건중 130% 상한율이 적용된 건수는 1.8만건으로
   전년도 1천건 대비 1700%(18배) 증가, 17년 200건 대비 8900%(90배) 증가하였음.


ㅇ 마포, 용산, 성동, 동작구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12만 8천건 중 130% 상한율을 적용받은 주택수는 모두 8.8만건으로
 - 전년 대비 1.1만건보다 700% 증가(8배)하였고, 17년 대비 1천 700건보다 5,080% 폭증(51.8배)하였음.

ㅇ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7억 9972만원(한국감정원)으로, 8억원임.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평균 68%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실상 평균가격과 비슷한 아파트는 최대 30% 재산세가 오른 것임.
 - 실제 전체 재산세 부과건수 중 20%가 6억원 이상 과표 구간에 해당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30% 상한율까지 재산세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동작구의 사례는 더욱 심각한 수준. 6억원 초과로 30% 상한제 적용받은 건수는 ’17년 불과 200건에 불과했는데, ’19년 1.8만건으로 90배로 폭등함.
 - 동작구의 1.8만 가구가 30% 세금 폭탄을 맞은 격.

ㅇ 이번 자료로 밝혀진 문제는 과표의 구성비율이 달라지면서,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겨주고 있는 점임.
 -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에도 어긋남. 살고 있는 집은 값이 올라도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일 뿐임.
 - 팔아서 차익을 남긴 것도 아닌데 1년에 세부담 상한선인 30%씩 재산세를 올리는 건 횡포가 아닌가. 집값 잡겠다고 무차별적으로 세금폭탄 때리는 건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에 불과한 것임!
ㅇ 재산세가 직접적인 재앙이 되는 분들은 바로 수입이 없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임.
 - 대한민국에서 집은 사실상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며, 우리 국민 대부분은 변변한 은퇴 준비 없이 달랑 집 한 채 들고 노후를 맞이함.

ㅇ 장관! 장관이 주도한 주도한 공시가격의 인상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제 인정하시겠는가?
 - 재산세 등 보유세가 단기간 급격하게 인상되면 국민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은퇴생활자는 집을 팔 수밖에 없음.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층이 연간 수백만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ㅇ 보유세 폭탄을 안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무책임하고, 한심한 지경.
 - 2019년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발송되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그 누구도 올해 재산세가 얼마나 부과되었고,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임!

ㅇ 아래 보시는 것이 재산세를 총괄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2017년 자료가 가장 최신, 이미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재산세의 규모조차 추계할 수 없다는 정부가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제대로 읽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보유세 관련하여 공시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비치는지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안전부 공식 답변>
 ○ ’17년 시도별 재산세 부과현황(과세대상별 부과건구 및 세액) 및시·군·구별 재산세 부과금액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49조에 따라 지방세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 후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므로,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18년 및 ’19년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는 지방세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서, 세부담 상한제 적용현황과 시·군·구별 부과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산세 부과금액은 공시가격 상승률 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 현황, 세부담 상한제, 감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19년 재산세 부과금액을 추계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002 [국감질의서-국토부] 재산세 세금폭탄, 중산층 충격 심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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