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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코레일 직원, SR노조위원장·대표이사에게 자녀 채용청탁
작성일 2019-10-2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철도공사·()SR´19.10.7()

SR 채용비리로 기소된 코레일 소속 청탁자는 휴직 중?!

SR 청탁자는 전원 해임인데, 코레일 제식구 감싸기 심각

코레일 청탁자는 정직1개월,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 그쳐

 

문제점 및 질의

 

지난해 SR 노조위원장과 상임이사가 중심이 된 채용비리로 이슈의 중심이 되었음.

- 채용비리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특별점검 결과(‘18.1.19.) SR 노조위원장과 상임이사의 채용비리가 대거 적발되면서 시작.

2018. 1월 국토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보 (`17. 11. 6. ~ `17. 12. 15.)

 

이후 이어진 검경수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SR´18~´19년 사이 채용비리 관련자는 연루자13, 청탁자 4, 부정합격자 24명으로 총 41명으로 최종 확인되었고,

- SR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엄정처리 기준 하에 높은 강도로 징계처분을 하였음.

* 연루자 - 채용업무 처리 과정 중 중대한 과실 착오 등이 적발되어 채용비리 혐의 및 개연성이 있어 수사의뢰자 또는 징계 대상자

* 청탁자 - 본인 또는 지인의 채용을 위해 SR 내부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자

연루자 13명에 대해서는 (연루 정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기소 및 징역 판정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퇴직(4), 해임(5)의 퇴출조치를 하였으며,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건은 정직(2), 무혐의 판정은 감봉 및 불문경고(2) 조치.

청탁자 4명에 대해서는 모두 해임조치

부정합격자 24명 민사·행정소송중인 13명을 포함해 직권면직(해고)조치 17, 퇴직(의원면직, 계약만료) 3명 등 조치. 그 중 SR 노조위원장을 통해 채용청탁해 부정합격한 자녀 9명도 1명 퇴직, 8명 직권면칙 처리.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요한 청탁자는 SR 직원 뿐만 아니라, 5명의 철도공사 소속 직원도 있었음.

- 코레일 출신 전 SR노조위원장, SR영업본부 이사 등과의 친분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녀의 부정채용 청탁을 한 것.

 

ㅇ ▲ 코레일 소속 기장 3명은 이중근 전 SR노조위원장에게 자녀 채용 청탁 대가의 명목으로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700만원을 제공하였고,
열차운영단 부장은 박영광 전 SR 영업본부 이사에게, 코레일 영업사업본부 조옥형 차장은 SR 인사팀장에게 각각 자녀 채용 청탁을 하였음.

코레일 직원 중 SR채용비리 관련 청탁자

성명

근무부서

혐의내용

징계조치 결과

방문섭

코레일

기장

자녀와 관련, SR 노조위원장 이중근에게 채용 청탁 대가 명목 금품 700만원 제공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및 배임수증재)

명예퇴직

주창훈

코레일

인재개발원

부장

SR 박영광 영업본부 이사에게 자녀 청탁 혐의 확인되나, 금품제공 없어 업무방해 혐의 적용 어려워 기관 통보 조치 (업무방해)

견책

(´19.5.7.)

지용구

코레일

기장

자녀와 관련, SR 노조위원장 이중근에게 채용 청탁 대가 명목 1,000만원 제공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및 배임수증재)

정직 1개월

(´19.5.7.)

김준호

코레일

기장

자녀와 관련, SR 노조위원장 이중근에게 채용 청탁 대가 명목 1,500만원 제공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및 배임수증재)

정직 1개월

(´19.5.7.)

조옥형

여객사업

본부 차장

SR 역무원 채용에 응시한 자녀 관련, SR 인사팀장에게 부정채용을 청탁 (업무방해)

검찰 기소

그런데 휴직?

 

그런데 코레일은 자녀 채용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코레일 기장 2명은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자 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정직 1월 경징계!

- 700만원을 제공하여 자녀채용 청탁을 한 방문섭 기장은 수사개시통보(´18.5.15) 전에 ´184월 명예퇴직 신청.

- SR 박영광 영업본부 이사에게 자녀 채용 청탁을 한 부장 1명은 견책으로 정리함.

 

그런데 사장! 철도공사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김영란법 개정전 에는 3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가 있는 경우, 개정 후에는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이 마땅하죠?

- 정직 1월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한 징계입니까? 국민들 납득이 가능하겠는가?

개정전

개정후

비위유형

수수

행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비위유형

수수

행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

수동

정 직

해 임

직접 직무관련 없이 금품 등 수수

수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 임

능동

해임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경우

수동

해 임

파 면

직접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경우

수동

해임파면

파 면

능동

해임파면

파 면

능동

파 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파면

파 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파 면

능동

파 면

능동

파 면

또한, SR인사팀장에게 자녀채용 청탁을 하여, 기소된 조옥형 차장의 경우,

- ´18515일 수사개시통보서를 받고, ´18101일 기소의견 송치로 검찰로 사건이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해재 시켰다가 ´19415에 휴직을 허가하여 현재까지 6개월 째 휴직 중인 것으로 확인됨.

소속

직급

성명

휴직기간

휴직 사유

한국철도공사

사무영업3

00

2019.4.15.

2020.4.14

일신상 휴직

사장! 최근 5년간 검·경에 입건된 건에 대해 휴직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나요?

- 본인 비리로 직위해제 후 휴직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나요?

-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조아무개 차장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코레일 사장! 코레일은 뇌물까지 안기면서 채용을 청탁했던 직원들에 대해 명예퇴직 시켜주고, 기소된 상황에서 휴직을 허락 해주고, 정직 1개월 등 솜방망이 징계수위로 사건을 대충 덮어버린 거죠? 비교표를 보시죠!

- SR 사장! SR은 청탁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했나요? (4명 모두 해임)

 

코레일과 SR의 직원 자녀채용 청탁자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

코레일 직원 5→ ㈜SR 노조위원장

SR 직원 4→ ㈜SR 노조위원장

채용

청탁자

성명

징계

채용

청탁자

성명

징계

방문섭

(명예퇴직)

xx

해임

주창훈

견책

xx

해임

지용구

정직1개월

xx

해임

김준호

정직1개월

xx

해임

조옥형

기소의견 송치

(휴직중)

 

 

 

ㅇ ㈜SR은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으로 임직원의 채용비리 관련 검찰기소 시 직권면직’(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명문화) 처리를 밝히고 있고, 이번 채용비리도 그 기준에 입각해서 처리하였음!

- 반면, 코레일은 명예퇴직 시켜주고, 휴직도 허락해주고, 정직도 최소 단위인 1개월로 끝내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자녀 채용 등 가족 특혜와 관련해 철도공사를 포함한 상당수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 사회 동력 상실과 함께 불공정에 안주하며,
국민들의 눈물과 소망에는 등 돌리면서 특권, 반칙, 갑질을 정당화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용비리는 원칙대로라면 합격했을 지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야기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의 보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

- 코레일 사장!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대폭 개정해 특히 채용비리에 관련하여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해 보세요!

 

<첨부-출력하지 않음>

 

() SR 노조위원장 직원자녀채용 청탁 관련 조치현황

구분

처분현황

성명

SR조치사항

소송현황

청탁자 구분

이중근

 

SR

노조위원장

해고(´18.9)

징역2(´18.12)

xx(본인)

퇴직

 

SR직원

xx(본인)

퇴직

 

SR직원

xx(자녀)

퇴직

 

SR직원

xx(자녀)

직권면직(´18.9.22)

민사소송중

SR직원

xx(자녀)

직권면직(´18.9.22)

-

코레일

xx(자녀)

직권면직(´18.9.22)

행정소송중

SR직원

xx(자녀)

직권면직(´18.9.22)

행정소송중

SR직원

xx(자녀)

직권면직(´18.9.22)

행정소송중

지인

xx(자녀)

직권면직(´18.9.22)

행정소송중

코레일

xx(자녀)

직권면직(´18.9.22)

민사소송중

SR직원

xx(자녀)

직권면직(´18.9.22)

행정소송중

코레일

 

철도공사 사장! 철도공사와 SR과 자녀채용비리 청탁자 관련 조치현황을 비교해보면,
SR직원이 자녀를 SR직원에게 채용 청탁 건은 총 4건으로 이에 대한 징계조치는 모두 중징계인 해임조치를 받았음. 그러나 철도공사의 경우는 정직 1개월 2, 견책 1명 등 가벼운 경징계 조치를 받음.

- 사장! 자녀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해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 부분도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SR 사장! 자녀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철도공사 직원이 SR의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노조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어온 회사경영권에 대해 간섭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 이는 노조가 권력으로 등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새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은 로비의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에 답변 바람.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조의 경영개입을 강화화는 것임!

* 노동이사제 -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공공기관 위주로 먼저 도입할 예정)

- 사장!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필요한가?
본위원은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 도모목적을 위해서는 노사협상이라는 채널을 활용하면 되며, 노조가 경영권에 손을 대는 것이 지배구조의 개선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답변바람.

- 노조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 로비의 대상이 되어 자녀 부정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동이사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떤지?

191007 [국감질의서-국토부] 코레일 직원, SR노조위원장·대표이사에게 자녀 채용청탁(완) 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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