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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 수차례에 걸친 하자보수 요청에도 방치, 국민안전 아랑곳 안해
작성일 2019-10-22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의 수차례에 걸친 하자보수 요청에도 부적절한 하자관리업무처리로 현재까지 방치해

하자보수 요청 건이 많은 공사는 최대 10회에 달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중요 하자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문제점 및 질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중요 하자 명세 (*34건 중 6회 이상 16)

공사명

하자보수 요청일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 건설공사(사례)

´16.7.8 7

경부고속철도 제10-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5.1.26 7

경부고속철도 제10-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4.12.8 9

경부고속철도 제11-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3.2.23 9

경부고속철도 제12-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2.3.12 8

경부고속철도 제1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4.12.3 7

경부고속철도 제14-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6.9.2 6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제3공구 건설공사

´11.4.28 7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

´11.4.28 7

분당선 왕십리-선릉복선전철 궤도공사

´17.9.21 7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4.12.29 10

경춘선 상봉-춘천간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16.2.17 6

경춘선 상봉-춘천간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공사

´15.7.10 7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 제1공구 신설공사

´15.1.8 10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신축공사

´14.5.21 9

수도권 고속철도 터널기계 설비공사 엘리베이터 제조 구매

´17.6.30 7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각각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시설에 대해 하자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은 후,

- 철도공사는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등의 하자 관리 업무를 수행,

- 철도시설공단은 공사수급인이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철도공사의 요청을 받아 조치하는 업무 수행함.

철도공사가 하자발생 내용을 철도시설공단과 공사수급인에 통보 시

- 공사수급인은 하자를 즉시 보수하도록 되어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33조 제4, ‘고속철도시설의 하자관리업무 위탁협약서’(이하 협약서’) 7조 제1)

- 철도공사는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 불성실 이행 시 철도시설공단에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하며, 철도시설공단은 이에 대해 조치하도록 되어있음. (‘협약서7조 제3항 및 일반철도시설의 하자관리업무 절차서8조 제3)

철도시설공단은 공사수급인에게 공사의 하자보수 이행보증을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공사수급인이 하자보수를 통지했음에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 내용을 통지하고 하자보수비 지급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음. (국가계약법 제18, 공사계약일반조건34조 제2, ‘협약서8조 제1항 및 절차서9조 제1)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 등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6[별표2]),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공사수급인에게 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음.(건설기술진흥법53조 제1)

 

최근 3년간 하자관리 현황 (누적)

(단위: )

2016

2017

2018

조치중

완료

조치중

완료

조치중

완료

1,237

630

607

2,448

1,398

1,050

3,702

2,447

1,255

 

이번 감사원 철도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
최근 3년간 누적 하자 건수는 3,702건에 달했으며, 철도공사가 하자 조치 중인 건수는 2,447건에 달했음.

- 이 중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중요 하자 명세와 같이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요한 하자가 발생해 철도공사가 최대 10차례 등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불구,

- 철도시설공단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건이 34건에 달했으며, 이중 16건은 6회 이상 하자 조치 요구를 받았음.

 

이사장! ´112월 개통된 중앙선 제천~도담 간 복선전철의 경우

- ´133월 하자검사 결과, ‘궤도 틀림하자가 발견되어 공사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했는데도 치유되지 않자 공사수급인은 궤도를 재시공하기로 철도공사와 구두협의 하였으나,

- 공사수급인이 재시공 하지 않자, 철도공사는 8차례에 걸쳐 공사수급인에게 하자보수 요청하고, 철도시설공단에는 7차례에 걸쳐 하자가 조속히 보수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함.

* 궤도는 선로의 레일과 체결장치, 선로를 받치는 침목, 자갈로 구성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은

- “하자관리는 철도공사의 업무다.”

- “철도공사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 요청이 없었다.”

-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193월까지 방치하고 있었음.

 

그 결과, 열차진동 등 차량주행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133월부터 ´ 193월까지 6년간 설계속도 150Km 보다 70km 낮은 80km로 구간을 운영하고 있음.

- 이로 인한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 철도공사의 손해, 공단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하자관리는 철도공사에서 하는 업무라고 언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 이어 철도시설공단이 내놓은 하자를 관리할 전담부서 및 인력이 없다.”,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철도공사에서 부실 벌점 부과 요청 등 구체적인 제재 요구가 없었다는 사유, 이사장님은 납득이 되는가?

 

이사장! 본 위원이 예시로 들은 사례와 같이 철도시설공단이 하자보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한 피해는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옴!

- 철도시설공단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중요 하자와 관련하여
즉각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 답변바람.

191007 [국감질의서-철도시설공단] 수차례에 걸친 하자보수 요청에도 방치, 국민안전 아랑곳 안해(완)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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