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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철도시설 인수인계 엉망으로 철도안전에 구멍뚫려
작성일 2019-10-2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철도시설공단/코레일‘19.10.7

공사, 공단 철도시설 인수인계 다툼에 철도안전에 구멍

205개 철도 개통전 정상 인수인계 7.3% 불과,

55%6개월 이상 장기 지연, 2년 이상 지연도 17

 

문제점 및 질의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대행하고, 건설 완료된 철도시설은 철도공사가 인수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그런데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그동안 관련 규정 미비, 하자 등을 사유로 철도시설 인수인계를 지연, 철도안전사고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면서, 철도안전에 대한 심각한 국민 불신을 초래해왔음.

 

대표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신과 실망을 안겨준 사례가 ’18.12.8. 발생한 원주-강릉선 KTX 탈선 사고였고, 사고 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철도시설물의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음.

 

이런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는가? 지난 8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철도안전관리 실태 감사(´19.3.20.~4.19.)에서도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국토교통부철도산업발전기본법19조 제2항 등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신설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 건설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철도산업발전기본법38조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이하 시행지침’) 44조 등에 따라 철도시설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인수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의 준공을 확인하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16조 및 시행지침 제45)
철도시설이 한국철도공사로 인계된 결과를 보고 받는 등(시행지침 제44) 철도시설 인수인계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관련 법령에 의해 철도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열차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맡는 이원화된 구조, 소위 상하분리 구조 속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반복되어 온 것.

[1] 인수인계 대상 규정 미흡 [철도시설공단]

[요약]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최소 148종의 서류(선로평면도 등)가 필요한데도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는 21종의 서류만 인수인계 대상으로 규정

 

철도시설은 철도의 선로, 역 시설, 차량정비기지 등으로 철도차량을 제외하고 철도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해당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6)

 

철도시설공단이 ´14~’185년간 18개 철도건설 사업에서 205개 시설을 완공.

감사원이 철도시설물 인수인계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철도시설이 개통 전에 정상적으로 인계된 것은 전체 205개 중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97%는 개통 후 인수인계.

- 이미 개통되었음에도 규정 미비·하자 발생 등의 이유로 지연 인계된 사례가 176나 되며, 금년 상반기 14개는 아직 인수인계 조차되지 않았음.

- 이사장! 왜 이렇게 개통 대비 인수인계가 지연되는 것인가? 간단히 답변바람!

 

18개 철도건설 사업, 205개 시설물의 개통시점 대비 인수인계 지연 현황

(단위: )

개통 전 인수인계

개통 기준 지연 인수인계

2019년 상반기

3개월이내

3~6개월

6개월~1

1~2

2년 이상

미인수

인계

인수인계 다툼

205

15

40

38

48

33

17

2

12

비율

7.3%

19.5%

18.5%

23.4%

16.1%

8.3%

1.0%

5.9%

 

철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수인계 대상을 규정할 때는 철도공사가 실제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해야 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선로평면도, 유지보수지침서 등 철도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같이 시설분야 85, 전기분야 63, 148종 이상의 서류 필요하다고 철도공사는 주장함!

 

반면,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별표]에는 21종의 서류만 인수인계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시설공단은 시행지침을 근거로, 인수인계 서류를 부실하게 넘기면서 노선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인수인계가 지연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 감사원도 전기분야의 경우 63종 이상의 목록이 필요함에도 불구, 전차선로 평면도 1종만 인수인계 대상목록에 규정하는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 148종 목록 중 일부 자료목록만 인수인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이사장! 이렇게 미흡한 인수인계 관련 규정이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안전은 아랑곳 않고, 그동안 공단 편의적으로 업무 운영을 해왔기 때문은 아닌가?

[2] 인수인계 시점 오락가락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동시]

[요약] 철도시설은 민원 등으로 인해 개통 전에 준공 완료되는 사례가 17%에 불과한데도 개통 후 준공되는 경우 인수인계 시점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

 

18개의 철도건설사업의 205개 철도시설의 준공과 개통시점을 보면, 개통 전에 준공된 것은 17%35개에 불과함.

- 철도시설은 예측치 못한 상황 발생 등으로 공사시기가 연기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개통시점은 외부에 공지되어 늦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18개 철도건설사업의 개통시점 대비 준공현황

개통 전 준공

개통 이후 준공

3개월 이내

3~6개월

6개월~1

1~2

2년 이상

205

35

84

40

26

14

6

비율

17.1%

41.0%

19.5%

12.7%

6.8%

2.9%

 

감사원은 인수인계 대상 관련 규정 미비와, 시설물의 인수인계 시점 기준이 지침, 협정서, 협약사 절차서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음.

- 고속철도 하자관리 위·수탁 협약서에서는 개통과 동시에 인수인계 완료,
일반철도시설의 하자관리 업무절차서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 완료 제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규정별 철도시설 인수인계 시점

관련 규정

시행지침

전기분야 협정서

고속철도 하자관리

·수탁 협약서

일반철도시설의

하자관리업무 절차서

가인수인계

최종 인수인계

인수인계 시점

개통예정일 전

준공 전 우선

사용개시

(개통 시)

준공 시

(부득이한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

개통 시

준공 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수인계 여부로 다툼이 있는 12개의 시설 중, 인수인계가 된 것은 몇 건 입니까? 코레일 사장도 답변해보세요! 인수인계 몇 건 받으셨나요?

- 철도공사는 “4개가 인수되었고, 8개는 인수되지 않았다

- 철도시설공단은 “10개는 인수되었고, 2개만 인수되지 않았다아직 다른 주장을 함.

 

열차사고의 경우 단 한번의 사고로도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철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과 자료를 인수인계에 포함하고 인수인계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TF가 꾸려져 대책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 안전을 위해 대승적 양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 지연 [코레일]

[요약] 철도시설에 하자 발생시 두 기관의 하자관리 협약서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도 철도공사는 하자를 사유로 인수를 거부하거나, 설계서에 없는 추가 요구사항을 미이행하였다며 인수 거부

 

´17.12월 개통한 원주~강릉선 14개 공구의 노반시설 합동점검 시 발견된 지적사항 115, 철도공사가 유지관리하면서 시정요구한 968건 등

1,083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이 848건은 보수하지만, 나머지 235건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사항이라는 이유로 조치 거부하자 철도공사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수 거부함. * 감사원 감사 착수하자 철도공사는 ´19.3.7.에 인수함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맺은 협약서절차서에 따르면 관련서류와 현물의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철도공사가 하자관리를 시행하고,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이후에 철도공사가 하자관리를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사장! 코레일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사업이나 예산으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인수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죠?

- 하자,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요구사항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철도시설 인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추진 상황을 상세히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토부(황성규 철도국장) 답변해보세요! 이번 철도안전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와 관련, 철도노조가 근본 원인을 철도 상하분리 탓으로 돌리는 성명서를 내고, 공사, 공단 통폐합 논리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움!

- 이번 철도인수인계에 관한 문제는 관련 규정의 미흡과 더불어,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겠다는 공기업 특유의 안일함이 근본적인 원인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상하 통폐합을 주장하는 노조의 논리에 휘둘려서 안될 것임.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문 중() 발췌, ’19.9.10>

  - 오송역 단전사고나 강릉선 탈선사고는 통합되어 있던 시설과 운영부분을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분리한 데서 기인했다는 것이 철도 전문가 대부분의 진단이다철도시설공단이 책임진 공사의 불량시공으로 단전탈선 사고가 발생했다이 외에도 감사원 보고서가 밝히듯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갈등 사례는 차고 넘친다그렇다면 ‘두 기관이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가 대안이 아니라 통합을 이뤄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와 안전강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반영되어야 했다.

- 한국철도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철도에 대한 투자 부족과 국토부의 계속된 철도 쪼개기의 결과이다아무쪼록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국토부에 의해 중단된 ‘철도 개혁을 위한 연구용역은 즉각 재개되어야 하며철도 안전 확보와 개혁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191007 [국감질의서-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 인수인계 엉망으로 철도안전에 구멍뚫려 (완) 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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