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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자녀 무임승차 특혜 폐지, 노조 반대로 거듭 좌절
작성일 2019-10-2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부 / 한국철도공사‘19.10.7

자녀 무임승차 특혜 폐지, 노조 반대로 거듭 좌절

철도공사 직원·가족이면 사원증, 통학증으로 철도 프리패스

직원 무임 및 가족 50% 할인으로 5년간 282억원 손실, 무임승차는 추정 불가

3차례 감사원 지적에도 제도 개선조차 못해

 

문제점 및 질의

 

사장! 대통령 임명 후 첫 국감장에 자리하심.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는 동력이 되었던 공정사회의 기치는 이제 바닥에 떨어졌음.

- 조국 사태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음.

 

우리 한국당은 조국 사태 맞서 불공정 개혁을 내건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를 지난달 출범시켜 본격 활동에 들어갔고, 본 위원도 공공부문의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모토로 이번 국감에 임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국토 공공기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정 사회 동력 상실과 함께 불공정에 안주하며, 국민들의 눈물과 소망에는 등 돌리면서 특권, 반칙, 갑질을 정당화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장! 철도공사의 대표적인 특권, 특혜의 사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바로 국회, 감사원, 국민들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지급되는 철도 무임 승차권, 할인승차권!

- 철도공사는 노무현 정부시절인 ’0710월 합의된 노사합의서에 따라 직원과 직원가족들은 열차를 무상 또는 할인받아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본 위원이 지난해 국감에서도 공사 운임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특혜성 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 왜 즉각 없애지 못하냐며 강력히 질타했음.

- 지난 10년간 감사원이 3차례(’08.5, ’14.9, ’16.3)나 직원 및 직원가족 무임승차제도 폐지하라며 개정 권고를 한 사항인데도, 여전히 철도공사는 복지부동임.

지적사항

비고

[1] 직원 출퇴근 무임 제도

’16.8.1 좌석지정은 폐지하였으나, 출퇴근 무임승차 유지

[2] 자녀 통학승차증 제도

유지

[3] 가족 할인 제도

’19.8.1 2급이상 임원(노조 비가입)만 가족할인증 제도 폐지

[코레일 답변] 제도폐지를 고려했으나, 노사 합의없이 제도 폐지시,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되며, 노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일방적 폐지시 무효 처리 예상함.

 

특혜의 근거가 되는 문제의 노사합의라는 것이 12년전, 2007년도 10월 체결된 것임.

- 손 사장도 역시 코레일 강성 노조에 휘둘리다, 하수인 노릇만 하다 가실 겁니까?

- 감사원도, 국회도, 국민들도 다 특혜성 제도라고 비판하는데, 사장은 왜 노조 눈치를 보는가? 노조와 소송까지 할 각오로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국토부 출신인 사장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공사는 ’05년 철도청 시절 15천억원의 부채를 탕감() 받으며 국민의 혈세로 출발한 공기업임. ’18년에도 여전히 부채비율 237%로 경영이 부실하여 정부 보전으로 연명하는 공기업 아닙니까?

-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가며까지 세습적 특혜를 요구해서야 되겠습니까?

철도공사는 ‘05년 철도청에서 공사전환시 정부가 부채 15000억원을 탕감해주고 차량 구입에 따른 부채 45000억원만 승계하도록 해, 부채비율 52.7%의 건실한 기업으로 출발하였음.

 

코레일 직원의 가족특혜제도 악용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징계조치뿐!

작년에 본 위원 등이 이러한 과도한 특혜의 관련 강력히 문제제기하자, ´195, 가족할인증·업무용승차증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코레일 내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23개월 간(´17.1.1~´19.3.31) 853, 1,326건이 특혜 남용 사례 적발하였고,

- 철도 프리패스 특혜를 일부 철도공사 직원들을 규정을 어겨가며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짐.

 

ㅇ 「임직원 행동강령15, 취업규칙8조를 통해 임직원이 본인의 가족할인증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고, 가족할인증 이용주의 및 관리철저’(총무처 공문, ’13.11.7) 등을 통해 가족할인중은 타인 및 사용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죠? 전부 규정위반 아닙니까?

 

상세히 살펴보면

가족할인증과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미 등록 가족 사용 317, 형제 등 비대상자에게 사용 248, 타 직원에게 대여 68, 타직원의 가족할인증 사용 78건 등 총 1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퇴직 직원 및 재직자 등록 가족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할인증을 발급하고, 예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며,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낸 사례도 463건이나 확인됨.

업무용승차권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서도 출장일정 변경 등에 발행한 승차권 취소 실념 36, 편승승차권 목적 외 사용 50건 등 총 95건으로 확인됨.

할인쿠폰 부적절 사용은 역 순회 중 버려진 할인쿠폰 수거 후 사용 30, 오케스트라 단원의 이중발권 8건으로 총 38건으로 확인됨.

 

23개월간 직원 및 가족 특혜 승차권 부정사용 현황

구분

인원

횟수

내용

조치사항

가족

할인증

3

6

사용횟수(8) 초과 사용

징계, 발행제재(3), 부가금 징수(3,062,400), 시스템 개선

58

78

타직원 가족할인증 사용

징계(또는 경고), 발행제재(3), 부가금 징수(69,063,350)

68

68

타 직원에게 대여

경고, 발행제재(3)

170

248

형제 등 비대상자에게 사용

징계(또는 경고), 발행제재(3), 부가금 징수(137,877,950)

5

13

퇴직자/사망가족 사용

경고, 발행제재(3), 부가금 징수(12,581,600)

180

317

미 등록 가족(부모 등) 사용

주의, 재발방지 대책마련

313

463

발행후 취소 실념

주의, 재발방지 대책마련

797

1,193

 

 

업무용

승차증

2

3

공무출장 목적 외 사용

경고, 부가금 징수(521,400)

2

2

공무출장증 발행 비대상(승진시험)임에도 발행

경고, 부가금 징수(862,400)

27

36

출장일정 변경 등에 발행한 승차권 취소 실념

재발방지 대책마련

편승

승차권

9

50

편승승차권 목적 외 사용

징계(또는 경고), 발행제재(3), 부가금 징수(11,413,600)

4

4

편승 변경 시 발행한 승차권 취소 실념

재발방지 대책마련

44

95

 

 

할인

쿠폰

6

30

역 순회 중 버려진 할인쿠폰 수거 후 사용

주의, 재발방지 대책마련

6

8

오케스트라 단원 이중발권

징수(182,000)

12

38

 

 

총계

853

1,326

 

 

그런데 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처분이 3년간 가족할인증 발행 제재, 부가운임 10배 징수(원금 별도)를 포함한 주의, 경고 등 경징계를 주고 마무리하였음.

- 부정사용 적발 중 극히 일부 건(원금 2,141만원)에만 10배 징수를 결정하였고, 타직원에게 가족할인증 대여 68, 미등록가족 사용 317, 일정변경으로 발행 후 실념 463건 등에는 부가운임 징수조차 하지 않음. 사후 조치가 경고, 주의의 경징계 수준이다 보니 직원들이 특혜를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겠는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철도공사 감사기획처>가 이와 같은 내부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회 국정감사 제출시 은폐기도를 했다는 것임!

- 먼저 본 위원실에서 지난 7.29 자체 감사·일상감사 등 내부감사 자료 일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95월에 실시한 감사 자료를 누락해서 제출.

- 이에 대해, 철도공사 감사기획처는 누락된 자료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이례사항 감사임. 매월 전산 시스템에 의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감사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포함하지 못하였다고 변명

- 사장! 내부의 특혜의 남용이 드러나는 아픈 내용이라 고의적인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부분임!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장! 이 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한 특혜이고, 특권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년 간(’14~’18) 직원·가족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인해 확정된 손실만 *282억원+@ (할인 255억원, 무임 28억원+@)에 달하고,

- 자유이용권처럼 직원증자녀승차증을 제시하는 방식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전산기록에도 남지 않아, 계산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코레일 철도 직원 및 가족 승차증 무임 및 할인 사용 현황

(단위: ,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

직원출퇴근

무임승차

인원

252,593

280,886

173,945

추정 불가 

추정 불가

707,424

금액

10

10

7

추정 불가

추정 불가

28

2

자녀승차증

무임승차

인원

2,233

1,717

1,695

2,015

1,937

9,597

금액

추정 불가

추정 불가

추정 불가

추정 불가

추정 불가

추정 불가

3

직원가족

50% 할인

인원

163,169

156,251

132,482

142,890

162,829

757,621

금액

46

45

49

54

61

255

 

업무외

지원 합계

(1~3)

인원

417,995

438,854

308,122

144,905

164,964

1,474,840

금액

56

55

57

54

61

283

’16. 8. 1. ·퇴근 시 좌석 지정 폐지 및 현재 입석으로 이용

 

[1]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

* ·퇴근시 KTX일반실 이하 입석 무료: (‘16.8.1) ·퇴근시 좌석지정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 신분증 제시하고 입석 탑승하여 전산상 기록 남지 않음.

사장! 코레일 직원이면 누구나 신분증 지참시, KTX일반실 이하 모든 차량을 입석으로는 무제한 무료 탑승할 수 있죠?

- 실제 사용실적 관리도 안되고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되지 않아, 직원들은 신분증 하나만 제시하면 열차를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있음.

- 별도로 출장이나 업무용 승차권이 따로 있는데, 출퇴근까지 지원하는 공기업이 있나?

 

[2] 자녀 통학 승차증

* 자녀 승차증의 경우 티켓없이 통학증을 제시하여 사용가능하므로 전산상 기록이 되지 않아 산출이 어려움. 4세 이상~대학생까지 새마을 이하 열차 입석 혹은 광역철도 입석 택1 무료 통학증 제공

학교를 다니는 코레일 직원 자녀는 이 승차증 하나만 있으면, 정해진 구간은 무한대 이용이 가능함.

- 2018년 한해 1,937, 5년간 96백장 가량이 발급되어 특정 구간 프리패스로 활용.

- 자녀 승차증의 경우 티켓 없이 자유이용권처럼 사용가능하므로 전산상 기록이 되지 않아 손실액 산출조차 불가능합니다! 전철용은 사진조차도 없음.


[3] 직원 가족 50% 할인

*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 25세 미만 자녀 50% 가격에 이용

또한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매년 최대 32매까지 반값에 제공하고 있죠?

1년에 8,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최대 금액 환산시 연간 297억원입니다!

(모든 인원 사용 가정 시 연간 최대 사용 예상액) 297억 원

* 59,800× 8× 4× 31,035 × 0.5 = 297억원

(서울-부산 KTX 운임, 할인횟수, 평균가족 수, ’191분기 현원, 할인율)

(’19. 8. 1.) 2급이상 임직원 가족할인증제도 폐지, 3급 이하 31,035

 

이런 세습적인 특혜가 망라된 결과로

(’14~’167) 직원출·퇴근시 무임승차로 인해 707,424이 공짜 탑승, 손실액이 총 28억원에 달했으나, ’16.8월 제도 변경되어 그 이후로는 지원액 추정조차 불가능함.

기존 직원 출·퇴근시 좌석지정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16.8.1),

25세까지 이용 가능한 자녀 통학승차증5년간 9,597건이 발급돼 매년 2천명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역시 지원액 추정 불가!

최근 5년간(’14~’18기준) 직원가족 50% 할인으로 757,621명이 할인 받았으며, 손실액이 총 255 원으로 51억원 손실 발생함.

 

사장!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공사 운임수입 감소로 직결되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며, 사용실적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마구잡이식 특혜를 제공하는 할인제도와 무임승차 제도,

- 임기 중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각오로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보세요!

 

[참고-출력하지 않음]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핑계시]

사장! 본 의원실에서 철도공사의 변명을 들어보니, “가족 50% 할인제도외에는 입석이라 영업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담당 직원들이 사장께도 그렇게 설명했을 것임!

- 그리 설명한 사람부터 징계하십시오! 노조가 사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임!

 

사원증과 통학증 하나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코레일이 어떻게 국민들의 무임승차를 단속합니까? 무임승차에 대한 엄격함은 국민에게도, 직원들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191007 [국감질의서-코레일] 코레일 직원가족 및 자녀 무임승차 특혜, 노조 반대로 개혁 좌절 (완) 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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