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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세종시, 폐기물부담금 처리비용 노하우 타지자체와 공유필요
작성일 2019-10-2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세종시‘19.10.8

세종시, 폐기물부담금 처리비용 노하우 타지자체와 공유필요

LH, 20개 지자체 대상, 3천억원대 소송 중

 

문제점 및 질의

 

시장! 세종시는 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 세종시 행복도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 기존 행복도시 폐기물처리시설과 통합 설치를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규모를 LH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

 

폐기물부담금이란, 환경부 소관 법률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6조 제1항 등에 의해, 지자체장이 LH 등 택지개발사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 세종시는 LH에 주민지원비 400억원 부담과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

 

폐기물부담금 소송 관련 LH, 지자체 입장

쟁점 항목

LH 의견

지자체 주장

폐기물량 가산

변동계수규모지수 미적용

변동계수규모지수 적용

관리동, 세차동 면적

면적 과다

면적 적정

주민편익시설 면적

불포함

포함

주변녹지대 면적

불포함

포함

설치비 톤당 단가

통합업무지침단가

실 사례(고액) 단가

부지매입비 단가

실 용지매입비용 상당

택지 조성원가

 

그런데 아시겠지만, LH는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한 20개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과하게 부과했다며, 27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체 목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 관련 소송들에서 LH27개 사업지구에서 20개 지자체를 상대로 3,145억원의 부담금 부과를 취소 청구하였으며,

- 이는 당초 지자체가 부과, 납부한 금액 5,564억원의 56%에 해당함.

-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청구 금액은 2,333억원, 전체 금액의 3/4(74%)에 달하고,

- 하남시와 걸린 소송만 928억원으로 전체 취소청구 금액의 약 1/3(29.5%)으로, 전체 부과금액 1,519억원 중 61%를 부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음.

< 폐기물 부담금 관련 소송현황 분석 >

사업지구

사업지구

지자체수

부과금액

취소청구 금액

전 체

27

20

5,564억 원

3,145억원 (56.5%)

경기도

15

9

4,348억원

2,333억원 (53.7%)

하남시

3

하남시

1,519억 원

928억원 (61.1%)

20개 지자체 = 하남시, 양주시, 성남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의왕시, 군포시, 고양시 / 군산시, 원주시, 춘천시, 전주시, 완주군, 창원시, 송파구, 대구 북구, 대구 동구, 울산 중구, 북구

 

일련의 소송기준에 따르면 세종시가 요구하는 주민편익시설도, 톤당 단가 현실화도 불가하게 되어 있음.

- 그런데 세종시에만은 예외적으로 국토부 차관 출신 시장의 행정능력 덕분인지, LH는 세종시에 요구에 대해서는 소송할 준비를 하는게 아니라, 국토부, 감사원, 환경부 등에 문의하며 적극 검토에 나섬.

 

2019. 3. 12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방안과 관련 3건의 법률자문 의뢰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지구내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주민 민원, 토지가치 하락 및 이용효율 저하, 사업비 과다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구 외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민원 해소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 가능한지

이에 대해 법무법인 2곳은 불가 의견이었는데, 법무법인 1곳은 가능 의견 제출함.

 

법률자문 결과가 불가 방향이 우세하자,

- 2019. 7. 4 <LH는 국토부를 경유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까지 접수!

* LH 국토교통부 감사원 ( 환경부 ) 감사원 답변

 

LH에서 다른 20개 지자체는 소송을 걸면서, 세종시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LH 국감을 통해, 감사원 컨설팅 회신자료를 확보한 결과,

- 감사원은 폐기물부담금에 주민지원사업비 부과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현실화 가능성은 열어두었음!

 

시장! 이 문제는 세종시만 특혜를 얻어낸다는 입장이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연대하여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야 하는 문제임

사실상 폐기물처리장은 주민편익시설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원천적으로 택지개발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거두고 있는 LH가 그 지구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

 

국토부 차관 출신이시죠?

-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신도시로 인해 생기는 혐오시설이 주민들의 반발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환경부에 역으로 건의하고, 각종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191008 [국감질의서-세종시] 세종시, 폐기물부담금 처리비용 노하우 타지자체와 공유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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