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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저조, 대책 마련돼야
작성일 2019-10-2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감정원‘19.10.14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실적 제고 필요

인센티브 확대, 공인중개사 참여율 제고 등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장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보니, 감정원은 2019년 주요 현안 3가지 중 하나를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거래문화 개선을 꼽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사장 지시사항목록도 살펴보니, ’18, ’19년 연속으로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지시한 바도 있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되고 있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임.

= (전자계약이란?) 부동산거래 시 종이계약서 대신에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의 의사를 전자서명을 통하여 표시 하는 계약

-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계약당사자는 언제어디서든 PC, 스마트폰 등에서 열람 가능

- ICT 기술과 접목하여 위변조방지,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유통, 보관, 증명 등이 가능하고, 확정일자 부여 및 실거래 신고의 자동화

(도입배경) 계약, 실거래신고, 등기, 세무 등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각 업무 시스템이 단절된 상태로 운영되어 국민 불편 및 거래비용 증가 초래

- 부동산거래의 편리성, 경제성, 안정성을 도모하고 부동산거래 과정을 일괄 연계 처리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운용

 

(시스템 구축현황)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 대법원 주관으로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6~18)

거래

당사자

 

공인

중개사

 

태블릿PC,스마트폰 등

 

연계통합처리

 

공인전자문서센터

 

 

 

 

 

 

 

 

 

중개의뢰

전자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및 전자서명

실거래확정일자 자동처리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출력 가능

 

2017년도의 경우 목표건수인 11만 건 대비 실제 계약건수는 7,062건으로 목표 달성율이 6.4%에 불과하였고, 2018년도에는 목표건수 19만 건 대비 실제 계약건수는 27,759건으로 목표 달성율이 14.6%에 불과하였으며,

- 특히 전체 체결건수 대비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10.7%, ’177.6%, ’1819.4%로 나타나 민간 부문 참여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목표건수

전자계약 체결건수

달성율

민간

공공

소계

2016

-

59 (10.7)

491

550

-

2017

110,000

537 (7.6)

6,525

7,062

6.4

2018

190,000

5,396 (19.4)

22,363

27,759

14.6

: 전체 계약건수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주택 전월세계약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자계약의 단계적 시행 시기에 따라 2016. 8. 30. 이전은 서울 서초, 2016. 9.~ 2017. 3. 서울, 2017. 4 ~ 2017. 7. 광역시세종시경기도, 2017. 8. 이후는 전국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의미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 대비 이용 건수 및 물건 종류별 현황 (‘19.8.31 기준)

구 분

‘16

‘17

‘18

‘19.8

누계

부동산(매매·전월세)

거래량

242,430

2,536,640

3,615,160

2,337,784

8,732,014

전자계약 건수

민간

59

537

5,396

5,593

11,585

공공

491

6,525

22,363

29,281

58,660

합계

550

7,062

27,759

34,874

70,245

비율

 

 

 

 

 

* 부동산 거래건수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주택 전월세계약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자 계약의 단계적 시행시기에 따라 2016. 8. 30. 이전은 서울 서초, 2016.9.2017.3. 서울, 2017. 4.2017. 7. 광역시세종시경기도, 2017.8월 이후는 전국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의미함.

 

ㅇ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자계약 체결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료를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구 분

도입시기

근 거

- 대출 우대금리 적용(0.1~0.3%p)

‘16부터 단계적 확대

9개 시중은행과 협약 체결

-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0.1%p)

‘18.1월부터

2018년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료율 0.1%p 인하

‘18.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 내규 반영

- 등기관련 법무대행 보수료 30% 할인

‘16년부터

전자계약 협력 법무대리인

- (매매) 부동산거래 자동신고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자동부여

‘16년 구축시 연계

전자계약 체결시 자동 연계

 

ㅇ 그러나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및 공인중개사 3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로 매수자 대한 인센티브에만 집중되어 있어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동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음.

또한 매수자와 임차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 위치에 있는데, 매도자와 임대인에게 권고나 강요가 가능하겠는가? 인센티브의 대상이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닌지?

일반인들의 문서 없는 부동산 계약에 따른 인식 부족, 전자계약에 따른 수익이나 부동산 가격 등의 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한 거부감, 전자계약을 통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

ㅇ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은 회원가입된 중개사무소에서만 체결할 수 있는데,

- 2018년 말 기준으로 등록 공인중개사 105,547명 중 전자계약 회원으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26,490명으로 가입율이 25.1%에 불과하여 동 사업을 위한 여건 역시 충분하게 조성되지 않은 것 아닌가?

 

구 분

등록공인중개사

가입공인중개사

가입률

증감

2017

1분기

99,163

2,905

2.9

1,524

2분기

100,105

7,286

7.3

4,381

3분기

101,276

15,884

15.7

8,598

4분기

102,100

19,332

18.9

3,448

2018

1분기

104,304

20,828

20.0

1,496

2분기

105,102

23,126

22.0

2,298

3분기

105,413

25,028

23.7

1,902

4분기

105,547

26,490

25.1

1,462

2019

1분기

106,652

27,444

25.7

954

자료: 국토교통부

 

ㅇ 시스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본 위원이 해당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리뷰를 살펴보았음!

- 5점 만점 중 1점이 무려 83개로 전체 리뷰(구글 플레이스토어) 88%에 달함.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 사용자 리뷰(구글 플레이스토어) 분석

총계

5

4

3

2

1

94(100%)

6(7%)

2(2%)

0

3(3%)

83(88%)

 

ㅇ 리뷰를 보면, 세금낭비, 별하나도 아깝다는 평가가 수두룩함.

- “나이드신 분들은 어쩌란 건지. 세금낭비

- “이럴거면 차라리 만들지 맙시다 괜한 시간 낭비에 데이터 낭비임 스트레스만 받다가 지웠음

-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도 넘 오래걸리고, 계속 에러난 것처럼 로딩만 되니 어떻게 현장에서 일을 하라는 프로그램인지 정말 어렵습니다.

- “별하나도 아깝네.. 전자계약서에 아무것도 목록이 안뜬다는 것 자체가...이럴거면 앱을 왜 만들었을까 싶네요

 

ㅇ 장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나 공인중개사 등도 전자계약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 공인중개사 전자계약 회원 가입율을 제고하는 한편,

- 전자계약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쉽게 전면 개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91014 [국감질의서-감정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저조, 대책 마련돼야 (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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