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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LX 부실 지적측량으로 5년간 24억원 배상
작성일 2019-10-2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국토정보공사‘19.10.14

LX(국토정보공사) 부실측량으로 5년간 24억원 배상

측량 관련 소송 3건 중 1건은 패소

징계는 솜방망이,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 전무해

 

현황 및 문제점

 

LX는 국토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적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사하고,

-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적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 신청에 의해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의미.

 

지적측량은 보통 토지의 소재나 면적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인 지적공부에 토지정보를 등록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임.

- 그런데 최근 5년간 지적 측량 정정 현황을 살펴보면 ’1528, ’1619, ’1723, ’1829, ’1941건으로 총 140건으로 ’16년 이후 매년 증가해 옴.

 

지적 측량 정정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140

28

19

23

29

41

측량관련 소송 현황

단위:

연도

합계

(A)

승 소

패 소

(B)

진행중

(C)

패소율

(B/A-C)

소가 총액

진행중인 소가

패소금액

2015

18

14

4

0

22.2

151천만

0

42천만

2016

9

5

2

2

28.5

456천만

206천만

36천만

2017

16

8

8

0

50.0

72천만

0

13천만

2018

9

1

1

7

50.0

136천만

12

3천만

2019

5

0

0

5

-

5억원

5

0

57

28

15

14

34.8

865천만

376천만

94천만

*16~19년 패소율은 44%(25건 중 11건 패소)

 

ㅇ 실제로 지적측량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 ’1518, ’169, ’1716, ’189, ’195건으로 총 57건 이었음.

- 이중 진행 중인 14건의 소송을 제외한 43건 중 14건을 패소해, 국토정보공사가 진행한소송 3건 중 1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측량내용이 면적이나 경계를 잘못 측정하여 다른 소유주와의 분쟁을 야기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 분쟁의 원인은 결국 공사의 측량오류였음.

 

ㅇ 지난 5월 한 언론에 보도된 기가 막힌 사례임! (화면을 보시죠!)

- ’19325JTBC / “6년 전에 지은 집이 일부 남의 땅 위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집 일부를 허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적공사라고 불린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처음에 잘못 측량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ㅇ 이로 인해 공사는 지난 5년간

- ’1593천만원(15), ’1659천만원(10), ’1746천만원(5), ’1836천만원(6), ’198천만원(4) 등 총 2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음.

 

지적측량 사유 손해배상* 금액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15

10

5

6

4

40

손해배상금

9.3억원

5.9억원

4.6억원

3.5억원

0.8억원

24.1억원

*손해배상 금액이 패소금액과 다른 이유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제도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액포함

 

ㅇ 그런데 ’15~’198월까지 52건 측량오류 중 직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는 총 30건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26건은 주의, 3건은 훈계, 1건만 견책이었고,

- 나머지 미처분 22건은 민원발생 이전 측량자 퇴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한 게 17건이었고, 5건은 처분예정임.

 

손해배상에 따른 징계현황

구분

징계현황

미처분 사유

미처분*

주의

훈계

경고

견책

총괄

52

22

26

3

0

1

 

2015

18

4

13

1

-

-

퇴직4

2016

13

6

7

-

-

-

퇴직4, 처분예정2

2017

11

4

4

2

-

1

퇴직4

2018

5

4

1

-

-

-

퇴직4

2019

5

4

1

 

 

 

퇴직1, 처분예정3

* (미처분 사유) 민원발생 이전 측량자 퇴직

 

ㅇ 측정 오류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서 15~1914건의 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1명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음.

 

5년간 구상권 청구 현황

 

구 분

개최일

심의건수

비고

합계

 

14

구상심의위원회 의결로 측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면책

2015

‘15.11.26.

3

2016

‘16.11.02.

4

2017

‘17.11.23.

2

2018

‘18.12.19.

5

2019

11월 예정

-

 

ㅇ 즉 지난 5년간 회사에 24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 주의 26, 훈계3, 견책1명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하고,

- 구상심의회를 14번 진행했는데 단 1명도 측량오류와 관련해서 구상 책임을 지지 않았고 모두 면책 처분을 받았음. 내 식구라 감싸는 솜방망이 처분 아닙니까?

 

ㅇ 지적 측량오류는 토지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소송을 유발시키는 만큼, 부실한 측량 오류원인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사실상 측량오류로 인한 징계와 구상권 면책이 너무 많아, 직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ㅇ 사장! LX가 진짜 국토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부실측량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보고하도록 하세요!

 

191014 [질의서-국토정보공사] LX 부실 지적측량으로 5년간 24억원 배상(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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