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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5%룰), 자본시장법에 규정한다
작성일 2019-10-23

 

 공정위가 개정한 하위법령 중 규제강화가

규제완화의 2.5

- 14~19, 6년간 하위법령 개정 동향 분석(김종석 의원실, 한경연 공동)

- 18년 규제완화(3강화(15), 규제강화가 5.. 최근 6년간 최대

- 최근 6년간 제재강화 23 제재완화 0

- 절차적 규제가 아닌 의무부과 등 실체적 규제강화가 43.2%

 

 


 

  김종석 의원실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6년 동안(2014.1.1.2019.6.25.) 개정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정된 규제완화 법안 보다 규제 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의 분석 기간은 법령 개정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시행령 61,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건수는 조항 단위가 아닌 법령 단위 개정을 의미

 

규제완화 대비 규제강화 비율, 15 1.4  18 5배로 증가

공정위가 지난 6년간 개정한 280건의 하위법령 중 시행령 개정은 61, 규칙,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은 219건이었으며, 이중 규제강화는 81, 규제완화는 32, 규제무관은 139건이었다. 이외에 제재강화가 23, 제재완화는 0, 기타 5건이었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15 1.4, ’16 2.3, ’17 2.4배를 기록하다 ’18년에 5배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 : 법령 개정에 규제강화, 완화, 제재강화 조항이 같이 있는 경우 기타로 분류

규제무관 : 직제 개정, 법령문구 수정, 단순 행정 관련 내용 등 규제 강화·완화와 무관한 내용

 

< 하위법령 규제강화/완화 추이 >

 

< 규제강화/완화 법령 비율 추이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정리

 ’19년 자료는 6 25일까지 밖에 없어 비교하지 않음(’19년 규제강화 3, 완화 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해 규제 강화 법안은 ’1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행정규칙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행령 규제강화 추이 : 3(’14)1(’15)7(‘16)4(’17)6(‘18)

시행령 규제완화 추이 : 2(’14)1(’15)2(‘16)1(’17)1(‘18)

행정규칙 규제강화 추이 : 17(’14)12(’15)11(‘16)8(’17)9(‘18)

행정규칙 규제완화 추이 : 5(’14)8(’15)6(‘16)4(’17)2(‘18)

 

제재 강화 시행령 개정, 최근 급증

지난 6년간 제재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은 23건인데 반해 제재를 완화한 법령개정은 0건을 기록하였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14 3건에서 ’15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10건이 개정된 ’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까지 제재규정의 개정이 크게 증가한 것은 ’18 9건의 제재 강화 시행령 개정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제재강화 하위법령 개정 추이 >

 

< 제재강화 시행령 개정 추이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정리

 ’19년 자료는 6 25일까지 밖에 없어 비교하지 않음(’19년 제재강화 하위법령 개정은 시행령 1)

 

하위법령의 실체적 규제강화 43.2%, 절차 규제강화 55.6%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 보다 28.1%p 높은 50.8%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실체적 규제 예시1 : 방문판매법에 위배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단계 판매원을 법에 따라 탈퇴시켜야 하는데 탈퇴시키지 않는 경우 등을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추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2. 개정)

실체적 규제 예시2 :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수준을 최대 50%에서 80%로 상향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18.7.3. 개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강화 자제해야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당국은 하위법령 개정 시 이러한 정책 기조와 반대로 규제완화 법령 개정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기업인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김종석의원실] 공정위 하위법령 분석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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