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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실/국감보도자료] 의사의 마약류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응답자 66.8%가 찬성
작성일 2023-10-12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응답자 66.8%가 찬성

- 응답자 58.7%,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있다”-

- 응답자 대다수(65.7%) 의사의 자가(셀프)처방 모르고 있어 -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이하 셀프처방)’ 정당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1명 중 58.7%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자가 처방에 관한 다음의 의견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58.7%의사라 할지라도, 자가 처방은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의사 판단 하에 이뤄진 치료 목적의 자가 처방은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8%였다

 

또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도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 본인이나 가족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66.8%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1%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0%였다.

 

한편, 의사의 자가(셀프) 처방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알고 있었다라는 응답은 34.3%에 불과했고, 모르고 있었다라는 응답은 65.7%로 국민 대다수가 의사의 셀프처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연숙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규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무선 100%)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6%. ()

[참고자료]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 의약품 자가 처방 정당성

Q.귀하께서는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자가 처방에 관한 다음의 의견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단위 : %)

의사 판단 하에 이뤄진 치료 목적의 자가 처방은 문제가 없다

의사라 할지라도, 자가 처방은 오남용 우려가있으므로, 문제가있다

잘 모름

27.6

58.7

13.8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의사 자가처방 규제 찬반

Q. 최근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 본인이나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단위 : %)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잘 모름

찬성

+

반대

+

잘 모름

39.2

27.7

11.8

11.3

10.0

66.8

23.1

10.0

 

 

의사 자가(셀프) 처방 인지 여부

Q. 귀하께서는 의사가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및 투약 등 자가(셀프) 처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위 : %)

알고 있다

모르고 있었다

34.3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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