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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정희용의원]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 4,682척! 나포 33척, 담보금 납부율 60%에 그쳐!
작성일 2023-11-02

- 특정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으로 22명 구속, 서해 지역 침범 3,31270.7%에 달해!

- 정 의원, “특정 금지구역 침범은 주권 등 위협 행위, 강력한 처벌로 엄중 대응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 및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해와 동해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불법 외국 어선은 2018559, 201946, 20203,242, 2021401, 2022338, 20238월 기준 96척으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여간 총 4,682척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퇴거 현황(단위: 척)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합 계

서 해

특정금지구역

419

46

2,024

401

326

96

3,312

동 해

특정금지구역

140

-

1,218

-

12

-

1,370

합 계

559

46

3,242

401

338

96

4,682

자료: 해양경찰청

 

중국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은 서해 지역이 3,312건으로 전체(4,682)70.7%를 차지했고, 동해 지역은 1,370(29.3%)으로 나타났다.

 

특정 금지구역 침범 후 해양경찰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201817(서해 15, 동해 2), 20195, 20202, 20215, 20223, 20238월 현재 1척으로 총 33척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속된 인원은 22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나포 및 조치 현황

(단위: , , 억원, %)

구 분

서해 특정 금지구역

동해 특정 금지구역

나포

구속

담보금

결정

담보금

납부

담보금 납부율

나포

구속

담보금

결정

담보금

납부

담보금 납부율

2018

15

9

37억원

22억원

59.5

2

-

7억원

7억원

100.0

2019

5

4

12억원

9억원

75.0

-

-

-

-

-

2020

2

-

6억원

6억원

100.0

-

-

-

-

-

2021

5

7

13억원

1억원

7.7

-

-

-

-

-

2022

3

2

3억원

1억원

33.3

-

-

-

-

-

2023.8

1

-

3억원

3억원

100.0

-

-

-

-

-

합 계

31

22

74억원

42억원

56.8

2

0

7억원

7억원

100.0

자료: 해양경찰청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에 따른 담보금 납부율은 서해 특정 금지구역 56.8%(결정액 74억원, 납부액 42억원), 동해 특정 금지구역 100%(결정액 100억원, 납부액 100억원), 평균 담보금 납부율은 60.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특정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은 우리의 주권과 어민분들의 생계, 수산자원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특정 금지구역 불법 침범 시 신속한 나포와 선박 몰수, 선원 구속 등 강력한 처벌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4조는,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특정 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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