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오늘 조금 전에 개원식을 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었다.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그다음 날 우리당의 장동혁 당 대표 두 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개헌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왜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관세협상을 엉터리로 해서 지금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있고,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고, 부동산 대책은 하나도 작동을 못 하는 엉터리 같은 부동산 대책만 내놓아서, 서울에서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 전부 ‘서울 추방령’을 내렸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갑자기 개헌이 무슨 말인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내용 중 아까 들어보니, ‘내란 극복’ 운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 기억으로는 1심 판결도 아직 안 난 거로 알고 있다. 비상계엄 잘못한 거 맞다. 그러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사법부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 아닌가.
그런데 그걸 기정사실화 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합의되는 것부터, 그냥 쉬운 것부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듯이 연성 헌법이 아니라 경성 헌법이다.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분석·논의·토론해서 합의를 이루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국회와 국민투표로 가는 절차 자체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헌법을 가볍게 여기는지,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매우 유감이라고 한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한 가지 준비된 말씀 더 드리겠다. 전체주의 8대 악법 중에서 일부 법안들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이미 사법부 파괴하기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하고, 온라인 입틀막법 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파괴 악법’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목요일 날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서 ‘악법들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이다. 이 법은 꼭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님들 총의를 모아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1월 마지막 본회의 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에 이미 2월 임시국회는 개원식하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 주에 월·화·수에 대정부질문을 하고, 본회의는 목요일 4번 중에 ‘2월 12일과 26일이 적절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던 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은 안 되고, 5일이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법들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해석이 되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악법의 강행 처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다고 하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린다.
그리고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지금 ‘적국’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외국’으로 확대하자는 데 대해, 여야 간에 이미 합의가 된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형법 개정안에 앞서 말씀드린 ‘법왜곡죄 신설’을 집어넣어 하나로 묶어버렸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첨단 산업 보호를 위한 간첩죄 개정안 부분을 법왜곡죄와 엮어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곳이 집권 여당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간첩죄 개정에 몽니를 부릴 의도가 아니라면, 법왜곡죄 부분은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했던 간첩죄 개정부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우리당에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꼭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의총에서 많은 의견 주시고, 향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하나가 되어서 지방선거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통합의 길로 가기를 희망한다.
2026. 2.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