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행안위 단계에서 검사의 의견 제시 조항까지 삭제하며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국민을 지킬 '최종 사법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을 스스로 걷어찬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는 사법 체계라는 국가의 기둥을 통째로 흔드는 위험한 실험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법정에서 치밀한 법리로 다퉈야 하는 전문 사법의 영역입니다. 사법 전문가인 검사의 검증과 통제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단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인권 침해와 사법 정의의 실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도 다지지 않은 채 외벽만 세우겠다는 무책임한 ‘부실 공사’ 입법을 대체 누구를 위해 강행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며 중심을 잡는 듯했고, 법무부 장관도 필요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 시점에 이르러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배제된 빈 껍데기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결국 앞에서는 우려하는 척하고 뒤로는 파괴적 입법의 길을 열어준 전형적인 ‘약속대련’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 인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스스로 걷어찬 처사입니다. 법무부조차 "사법 절차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의 인권 침해 요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소율이 44.2%에 불과한 현실에서 전문적인 법리 조력마저 차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실 수사와 인권 침해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이 빠진 공소청은 사건을 수사기관 사이에서 떠밀고 당기게 만드는 '핑퐁 수사'의 온상이 될 뿐입니다. 이미 '사법 3법'의 졸속 처리로 재판이 지연되고 고소가 남발되는 대혼란을 겪고도, 언제까지 국민의 삶을 이념적 실험대 위에 올릴 셈입니까. 검찰을 없애겠다는 집념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적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결코 정략적 타협이나 야합의 제물이 될 수 없는 사법 체계의 최후 보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부실 입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검찰을 없애겠다는 정치적 집착이 국민 권리구제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2026. 3.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