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중수청법·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흔드는 입법 폭주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안마저 건너뛴 채, 민주당 강경파의 입맛에 맞게 핵심 내용을 뜯어고쳐 놓고 이를 ‘당·정·청 합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본 것은 조율이 아니라 패싱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 “이심정심”을 말하며 대통령과 한마음인 듯 선전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강경파가 정부안을 밀어내고 국정의 방향을 틀어쥔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정부안이 유지된 ‘검찰총장’ 명칭 문제를 두고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한 대목에서는, 국가 제도와 법체계를 진영의 구호쯤으로 여기는 오만함까지 읽힙니다.
삭제된 조항의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통제 기능은 대폭 약화됐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됐으며,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50여 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2만여 명의 특사경은 그동안 사법 전문가인 검찰의 지휘를 통해 법리 판단과 절차 통제를 보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역할이 빠진다면 절차 위반과 부실수사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균형을 잡는 듯한 메시지를 냈지만, 정작 강경파가 정부안을 밀어내고 입법을 몰아붙이는 순간에는 사실상 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이번에도 끝내 제동 한 번 걸지 못한 대통령의 태도는 결국 국민적 의구심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죽이기’라는 정치적 복수에 취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실험대에 올리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춘 수사체계가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지키고 범죄에는 제대로 책임을 묻는 상식적인 사법 시스템입니다.
2026. 3. 1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