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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적극 추진할 것![논평]
작성일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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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연한 결정이고 환영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17대 국회 초반부터 김형오원내대표를 비롯해 유기준의원, 홍준표의원, 김덕룡의원 등이 각각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 5월에는 당론으로 김기현의원안을 제출해 행자위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단기체류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민등록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를 구분하지 말고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또 다른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단기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주자고 하지만, 사실상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을 때 투표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까 손익계산을 먼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략적인 손익계산보다는 재외국민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헌법정신을 살려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하루라도 빨리 재외국민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구여권은 자신들의 말대로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또 국회의 기본적 도리를 잊지 않았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협력하라.

 

  한나라당은 법 개정을 서둘러서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재외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2007.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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