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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안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일 20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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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부대변인은 5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5.31 지방선거는 불만, 불안, 불량의 3년에 대한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5.31 지방선거는 불만의 3년, 불안의 3년, 불량의 3년 등 노무현 정권의 3불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국가부채를 2배에 가깝게 늘리고 국가경쟁력은 12계단이나 추락하고 한미, 한일동맹과 우호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서도 북핵문제는 취임초 불안한 상황에서 단 한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으며,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는 정권을 선거에서 온전하게 패퇴시키지 않으면 이 정권은 마지막 남은 2년 동안도 나라를 망치는데 머뭇거림이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권심판은 엄중하게, 네거티브는 단호하게, 정책대결은 냉철하게 임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이 정권심판의 선거본질을 왜곡하고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인신비방과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에 대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투정에 불과하다. 또한 패배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의 심정을 반영한 것이고 사실상 선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한다. 열린우리당의 김대업과 설훈의 후예들이 이렇게 많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열린우리당의 네거티브 스피커는 지난 대선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도 고장도 안나고 네거티브 전담팀들은 공휴일도 없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도 과거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해본적이 있지만 이는 별가치도 효과도 의미도 없는 일로 가장 바보같은 선거운동임에 틀림없다. 열린우리당이 새정치 대신 인신공격과 설익은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하는 등 네거티브 헌정치를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탓이고 콤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가극적이면 대응을 자제하고자 한다. 사실 열린우리당의 네거티브는 워낙 내용이 없어 한나라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다만 너무 자주 그리고 인해전술을 쓰고 있으니 불편하고 귀찮을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을 비난하기 앞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후보 면면을 봐도 당 바꾸기 선수들, 당 옷바꿔 입기 귀재들이 수두룩 하다. 지지기반의 중심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시장후보 하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하지 못하고 결국 낙하산 공천을 하면서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 현지에서 당의장이 이틀간씩이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의 코메디 수준의 해프닝을 벌이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 후보들이 선거 초반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자만에 빠지는 위험상황에 스스로 이르지 않도록 단속하고 채찍을 가할것이다. 사실 현재 나타나 있는 지지율만 가지고 우리 후보들이 오만하거나 나태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하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이다.

 

o 강금실 후보 서포터즈 고발 검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최근에 한나라당의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를 해온것에 대해 대부분 참고 대응하지 않으면서 여권이성을 회복해 정책대결의 장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었고 그것은 앞으로도 반드시 견지할 한나라당의 변합없는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확실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에서 강금실 후보 싸이클럽 ‘금써포터즈’가 티셔츠 및 손수건 제작, 판매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내일 중앙당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구해 중앙선관위 및 검찰 수사의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 2006년 5월 2일 열린우리당 서울시장후보경선장에서 금써포터즈는 티셔츠와 손수건을 제작 판매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정황자료가 확보되었음

 

- 현재 추가 제작중에 있다는 자료가 확보되었음

 

- 5월 4일 금써포터즈 3차 오프모임에서 금써포터즈 멤버들이 티셔츠를 착용하고 손수건을 목에 두른 자료가 있음

 

- 5월 8일까지도 금써포터즈 싸이클럽을 통해 금서포터즈 단체 티셔츠와 손수건을 판매하고 있음(자료사진) 티셔츠는 7,000원, 손수건은 3,000원에 판매중임.

 

※ 현행 선거법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은 티셔츠와 손수건을 금서포터즈에서 제작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임.

 

※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1. 국가·지방자치단체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7. 삭제 <2005.8.4>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작성자

 

작성일자

2006.05.08

제목

후보자 서포터즈에관한 질의

내용

5.3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이자 예비후보자의 서포터즈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후보자를 위한 서포터즈 결성이 가능한지 여부(명칭 : 예)홍길동서포터즈)

2. 서포터즈에서 물품제작 및 판매 가능한지 여부

3. 서포터즈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팝업창 게시 가능한지 여부

4.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정의하는 서포터즈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답변

 

담당부서

경기위원회

전화번호

031-251-3939

답변

【 답 】 1. 문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7조, 제89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물품형태, 첩부·인쇄된 내용물, 판매방법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물품의 형태·판매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문4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서포터즈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7조의 규정에, 「공직선거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실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006.   5.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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