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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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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7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실패세탁비 협상?

 

-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만났다고 한다.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당대당 통합을, 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열린우리당 해체를 주장해 의견차만 확인했다고 한다.

 

- 양당이 결국 국정실패 세탁요금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통합민주당 세탁소는 국정실패를 세탁해 줄테니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세탁비를 내긴 내겠지만 전부 줄수는 없다는 것이다.

 

- 고래가 새우에게 매달리는 꼴이 됐다.

 

-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권의 국정실패 세탁비 놀음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ㅇ 국정원 선거개입은 범법행위이다

 

- 김만복 국정원장이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의 자료유출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확인해줄 수 없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 국정원장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이번 자료유출 사건에 국정원이 관련됐을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정치사찰은 직무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내업무는 보안정보업무만 하도록 국한돼 있다.

 

-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정보원법 제3조 위반이다.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범법행위이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에 대한 파일이 보관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법률위반이다.  

 

- 국정원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내부감사를 통해서 자료유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

 

- 국정원은 정치사찰이나 선거개입과 같은 과거 어두운 시절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다.

 

- 몇 사람의 탐욕 때문에 기관 전체가 오물을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조문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 ①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벌칙)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북한 외무성 핵시설 가동중단 발언에 주목한다

 

- 북한 외무성이 중유 5만톤의 첫 선적분이 들어오는 대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당국이 2.13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폐쇄-봉인 절차를 지나 불능화 단계까지 속도를 내기 바란다.

 

- 북한 외무성은 2.13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행스런 일이다. 

 

- 북한이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2.13합의는 순조롭게 이행될 것이다.

 

- 북한은 약속이행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요구를 내세워 협상을 지연시켜왔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 북한의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가중시켜왔다. 2.13합의 이행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북핵폐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새로운 요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합의문 해석을 달리해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구태도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

 

ㅇ 검찰수사가 또다른 공작정치에 악용되어선 안된다.

 

- 검찰이 한나라당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의혹사건도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 올해 대선의 중심에 검찰이 또다시 자리잡는 양상이다.

 

- 2002년 대선 병풍당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가 오히려 의혹부풀리기로 야당후보 흠집내기에 일조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 검찰은 행여나 고소고발 사건을 빌미로 야당후보를 음해하는 또다른 공작정치의 사령부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공작정치를 끝장내는 파수꾼이 될 지, 공작정치의 시녀가 될 지는 검찰의 태도에 달려 있다.  

 

- 검찰은 중립적 위치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주길 촉구한다.     

 

 

 

 


2007.   7.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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