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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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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7월 9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검찰 고소, 고발 취하 관련

 

- 오늘 아침에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서 양캠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취하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4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한 부분도 취하를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말씀의 취지는 당내 싸움을 당내 검증위라든지 당내 윤리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와 기구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왜 당밖으로 가지고 가느냐? 따라서 당내 싸움에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를 하라는 취지였다. 따라서 양캠프가 제기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 취하하라는 것이다.

 

ㅇ 검찰은 고소, 고발이 취하된다면 즉각 수사 중단해야 !

 

- 한나라당이 고소,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모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즉 기소할 수 없으므로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이 지금 수사 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싸움을 한 부부가 가정폭력사건이 일어났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그 이후 부부싸움이니까 우리끼리 해결하겠다고 하는데도 검찰이 들어와서 온갖 족보까지 다 캐겠다는 그런 꼴이다.

 

- 우리는 지금 검찰이 칼을 어느 쪽으로 겨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 지금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고소, 고발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데 고소, 고발이 취하되더라도 수사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를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고소, 고발이 취하된다면 즉각 수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7.   7.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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