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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헌법 입법 폭주, 국민과 역사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08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정권의 사법 장악 도구로 전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강행하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법이며,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보복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법을 발의하고 밀어붙인 의원들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고위 법관 43명은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라며 이례적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또 법조계에서도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며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부를 위험한 도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 요소를 최소화하겠다”라며 발을 빼려 하지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해서 위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늘려 ‘친명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모자라면 4심제를 도입해 재판 자체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법을 바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겠다는 정치적 사기극입니다.


입법 기능을 동원한 야당 탄압과 재판 개입, 삼권분립 훼손은 정권의 위기를 감추기 위한 정치공작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실정과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해 ‘친명무죄·비명유죄’를 제도화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어느 정권의 이해를 위해서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무도한 권력의 폭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 장악과 헌법 파괴 입법으로 스스로를 위헌정당의 길로 내몰지 마십시오.


2025. 12.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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