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는 ‘공소청법’이, 오늘(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각각 처리됐습니다. 오늘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본회의까지, 거대 집권여당이 그려놓은 시나리오대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가 현실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삶보다는 검찰을 향한 보복에, 정책적 숙의보다는 권력 투쟁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정‧청의 ‘원팀, 원보이스’라며 자화자찬하는 합의안은, 누가 승자인지를 따지는 정략적 해석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민주당은 검사가 경찰이나 특사경과는 다른, ‘사법 전문가’라는 사실을 뭉개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은 결국 법정에서 치밀한 법리로 다퉈야 하는 사법의 영역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법적 검토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인권 침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특사경의 역할 정비, 보완수사권 등의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채, 당내 갈등 봉합과 개청 일정 맞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도 다지지 않은 채 외벽만 세우겠다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사법 체계라는 국가의 기둥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실험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국민 앞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부실 입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6. 3.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