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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책실패와 무책임경영이 빚은 현대생명문제를 희석시키지 말라
작성일 2001-03-31


1. 정부는 현대, 삼신, 한일 3개 부실생보사 처리에 공적자금을 7,000억원 지원키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부실원인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기업주가 불법, 탈법, 편법을 동원한 비정상적인 경영과 자산빼돌리기로 인한 손실이 대부분인데 기업부실을 초래한 기업주에 대해서 부실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없이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특히 현대생명은 현대의 위장계열사인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을 합병한 것으로, 그동안 한국생명은 현대그룹의 사금고역할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영업을 해왔으며,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부실한 조선생명을 떠넘긴 정책실패사례이다. 2000년 3월 합병당시 1,166억원의 공적자금지원과 현대측의 증자로 현대생명은 자본금 1,166억원의 새로운 회사로 출발하였으나, 불과 1년만에 손실이 약 6,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삼신생명은 662억원, 한일생명은 936억원의 순자산부족액에 머물고 있다).

2. 합병당시 현대생명은 자구노력차원에서 추가로 증자하기로 정부와 약정을 맺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아 현대생명은 다시 부실화되었으며, 결국 현대생명은 경영을 포기하고 모든 부실을 정부에 떠넘기려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부는 법적으로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민사상 책임추궁이 없었다.

그리고 3개 부실생보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의 애매한 계산방식에 따라 3개 생보사를 합쳐 계산하더라도 청산방식이 계약이전방식보다 1,4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실시로 손실을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소비용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은 물론 「손실분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은 모든 부담을 국민이 안아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앞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한편 정부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실금융기관으로 기정해서 총 3조 55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한생명에 3개 부실생보사를 합쳐 1개 보험사로 만들어 매각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경제논리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가장 심각한 부실상태에 있는 현대생명 관련한 책임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3개 부실생보사는 부실원인과 규모·정도가 서로 다르고 또한 자산구성과 수익전망도 서로 달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3개 생보사중 삼신생명보험과 한일생명보험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자산부족분을 100% 충당한 뒤 클린보험사로 만들어 계약인수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그들의 지점망과 보험계약 등 영업권을 고려, 인수희망업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가 3개 부실생보사를 함께 팩키지로 묶어 100%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생명에 넘겨 처분하려는 것은 실사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정부실책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정치권 실세와 연관의혹이 있는 대한생명에 유리한 조건으로 넘겨 정치적 딜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4. 물론 정부는 마지못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고집대로 3개 생보사를 각각 계약인수방식에 따라 분리처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지만, 금감위는 인수업체 선정과정에서 형식적이 아니면 사실상 인수희망을 좌절시키고 인수희망업체가 없다는 핑계로 대한생명에 인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생명보험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책임자는 특히 현대생명의 대규모 부실경영에 대한 철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하지 않아서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막대한 폐해를 입히고, 확실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토록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1. 3. 30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목요상
정책위부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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