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와 여당이 오늘(5.23)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은 침체된 우리 건설경기의 실상과 장기적 안정을 외면한 임기응변식의 눈가림 대책에 불과한 것으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에 성의를 갖고 임해 주기를 촉구한다.
◇ 첫째, 정부와 여당은 내년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제외)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나 이는 기존의 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3월말 현재, 약19,000세대)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주택분양업체는 그 특성상 장기계획하에 택지확보, 자금조달, 수익성 검토등을 거친후 분양에 나서고, 실수요자도 주택자금 마련등 장기적 안목에서 구입에 나서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를 통해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정도의 기간을 확보해 주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당은 이미 신축주택에(고급주택제외)한하여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주택건설경기의 장기적 안정및 활성화에 실효성있게 대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 둘째, 지방세인 주택의 취득세, 등록세를 제한적으로 경감하겠다는 것이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