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한나라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선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함
ㅇ 한나라당은 참된 민주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더욱 긴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더욱 진전된 제도를 마련, 17대 총선 등 향후 정치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o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지방선거 관련 실천방안 >
1. 비례대표제 유지 : 그동안 폐지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지방의원 비례대표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유일하게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기회가 되었던 점을 감안 계속 유지하기로 함
2. 여성 30% 공천 의무화 제도화
가. 비례대표의 경우
- 과거에는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공천자 중 30%만 공천하도록 하여 실제 당선자의 30%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당선가능 순번안에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선관위에서 후보접수를 거부하도록 하여 의무 공천을 강제화 함
나. 지역구의 경우
- 지역구 공천의 경우에도 반드시 30%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 이를 지키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