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재정분리로 인한 직장인 보험료 증가는 없다.
민주당은 지역의 경우 보험료 인상 없이 국고지원 1조9천억원만으로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복지부의 추계에 따르더라도 통합을 하든, 분리를 하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공히 2002∼3년까지는 매년 9%, 2004∼6년까지는 매년 8%의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도의 경우만 해도 보험료 인상 9%에 국고 등 3조3천억원을 투입해야만 지역의 경우 3,21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정이 분리되면 직장 보험료가 대폭 상승된다고 하나, 이는 재정통합이든 재정분리이든 지역이든 직장이든 마찬가지이다. 정부 여당의 준비안된 의약분업과 무리한 건강보험 통합 등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분리로 인한 직장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없다.
직장보험은 재정분리시에도 2004년에 당기흑자, 2007년에 완전흑자로 전환됨으로써 통합에 따른 보험료 경감혜택은 2003∼6년까지의 4년에 불과하고 그 액수도 7천5백억원에 불과하여 연간 2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6년도 직장보험료 수입 13조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지원수준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지역, 직장보험이 재정통합될 경우 이로 인해 직장이 보험료대폭 경감 혜택을 받는다든지, 분리시 보험료가 대폭 인상한다든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마치 재정분리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할 것이다.
2. 재정분리에 따른 추가인력이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에 투입된 조직통합과 관련한 비용은 통합전산응용시스템 개발 및 장비리스(253억원), 통합건강보험 CI개발 및 홍보(79억원), 업무준비 및 법인설립(37억원), 33개지사 사무실 신설 및 사무실 확장(552억원) 등 총 921억원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지역, 직장 가입자를 연계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비용, 지역, 직장보험관리조직 통합에 따른 사무실 신설 및 확장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재정을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와는 무관한 비용이라 하겠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직장가입자는 직장조합에서만, 지역가입자는 지역조합에서만 자격변동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상관없이 어느 지사에 가서라도 자격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재정을 분리한다하여 이 시스템을 해체한다든지, 전산장비를 신규 구입해야한다든지 하는 주장은 무식의 소치이다.
또한 인력감축은 지역, 직장 양조합의 관리인력이 통합됨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재정분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관리조직을 분리하지 않는한 구조조정인력을 재채용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재정분리운영할 경우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화되면서 관리비로 보험료의 65%를 지출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사들을 정비할 수 있어 인력감축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3. 자격관리업무의 일원화는 재정분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민주당은 지역, 직장 가입자간 이동이 900만건에 달하여 재정분리시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900만건은 지역, 직장간 이동이 아닌, 지역내, 직장내 이동도 포함한 숫자라는 점 ▲'98년 IMF 시기에는 일시적 고실업 현상으로 직역간 이동이 많았으나, '99년∼2000년의 통계를 보면 연간 1%미만만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실업후 3월안에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민주당의 주장은 과장임을 알 수 있다. 이마저도 지역, 직장간 가입자 관리의 전산망 확충 등으로 해결할 관리기법상의 문제이지 재정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더구나 지역, 직장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격관리를 통합한다해도 보험료 부과, 징수는 지역, 직장간 따로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자격관리의 통합은 별 의미가 없다 하겠다.
4. 자영자 소득파악 및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재정통합의 전제조건이다.
재정통합의 전제조건은 보험료 부과가 공평함으로써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직장간 보험료 부과 기준은 물론, 소득 기준연도, 소득파악정도 등에서 너무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는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지역, 직장 공히 불만만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내 30%가 아니라 전체 취업자(약 2천만명)의 40%를 차지하고 있고(경제활동인구연보), 지역가입자의 7%만이 과세소득자료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93%는 추정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자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인상외에 임금의 평균인상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증가분보다 월등히 높고 징수율에서도 양 가입자간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해서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외에 재산, 경제활동인구, 직업, 생활수준등을 모두 감안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두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저조하고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2000. 6월)한 바 있고, 감사원의 건강보험특별감사(2001. 5월)에서도 소득파악률 미비 등 여건 미성숙으로 통합강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한 바도 있다. 정부여당도 '99년 건강보험 통합 법안 통과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던가? 2년이 경과하고 재정통합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도 전혀 진전 없이 단지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통합하고 소득파악을 해보자는 것은 정부 여당의 무능이요 직무유기이며 또다른 정책실패를 낳을 뿐이다. 준비안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강행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국민의 부담 증가, 사회비용등을 감안할 때 또다시 국민의 불행을 자초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5. 국민건강보험법, 사실은 이렇게 제정되었다.
'98년 당시 차흥봉 장관의 '경과기간내에 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를 반드시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건강보험을 통합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재정통합시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어 재정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속 심의를 하고 있던 중 '99. 1. 6일 '국회 529호 안기부 분실사건이 터짐으로써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처리되었다.
민주당은 마치 한나라당이 동의해놓고 이제와 반대한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의 내용은 위와 같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동의한 내용이라 하지만 현재는 노사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99년 법이 통과되고 2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당시 약속했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는 마련하지 않고 통합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건강보험 통합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분리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재정분리와 관련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o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
- 82% 2001. 12월말 통합연기해야
- 16% 현행대로 통합해야
o MBC 라디오 <김방희의 손에 잡히는 경제>
- 51% 재정분리
- 30% 재정통합
- 14% 5년간 유예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치 않음에도 통합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재정분리시 행정공백이나 혼란은 전혀 없다.
민주당은 우리당이 통합을 불과 1주일 앞둔 상태에서 재정분리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여론 호도일 뿐이다.
내년 1월부터 예정된 재정통합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나오지 않아 우리당은 이미 지난 4월 국회에 재정분리 법안을 제출하였고, 계속 국회내에서 심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회일정이란 여야가 협의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이다.
내년 2월 본회의 처리로 행정의 공백과 혼란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속한 처리는 우리당의 입장이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우리당의 재정분리법안에 찬성, 타협이 된다면 연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연내 처리가 안될 경우 대단한 행정의 혼란이 초래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정이 통합되어도 보험료 부과체계는 분리하고 구분계리한다'라고 발표한 바와 같이 이미 정부는 재정통합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재정분리의 경우이든 재정통합의 경우이든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 하였기 때문에 전혀 혼란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을 탓하기 이전에, 그 법을 왜 제정하게 되었는지, 왜 담배부담금을 징수해야만 하는지, 정부여당의 의약분업등 정책실패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를 고민